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노2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피고인이 종사하는 오토바이 정비업계에서는 근로와 정비교육을 병행하는 교육생의 경우 계약한 임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E의 임금에서 교육비 및 부품비용 등을 공제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10 내지 27번 기재 부분의 미지급 임금액 또한 원심 무죄부분과 같이 ['최저임금액' -'세후 급여에서 인센티브와 식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미달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1~9번에 대하여 세전 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입증촉구 등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21. 3. 21. E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교육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도 않았던 점, E는 2021. 3. 21.자 근로계약 이후에는 임금에서 부품비를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부품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6번 기재 부분 미지급 임금액은최저임금액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세전 급여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증거목록11번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21. 3.경부터의 1,822,480원은 세전급여임을 알 수 있고 미지급 임금 산정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26번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22. 1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5. 최저임금액과의 차액779,413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까지 별지2 공소제기된 미지급 임금금액(이하 '별지2'라고만 한다) 기재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5,466,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에 교육비와 부품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3. 21. 이전까지는 교육비와 부품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해 왔던 점, 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9 기재 부분의 '미지급 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근로계약상 세전 급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에서 '세후 급여에서 교육비와 부품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또는 그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아래 기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410,543원(5,791,707원 - 5,381,164원)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이유 있다.

①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번)에 의하면, 근로자 E에 대하여는 2021. 3.경부터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2020. 5.경부터 2021. 2.경까지는 E의 급여에서 교육비와 부품비 외에 달리 공제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별지2 기재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9번 기재 E 급여지급현황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②

별지2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부품비를 별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는 '부품구입비의 경우 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가 급여가 180만 원 정도일 때부터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면), E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20. 9. 18. 107만 원이 지급되었는바(증거기록 30면), 이는 원래 급여 110만 원(증거기록 36면)에서 부품구입비(증거기록 37면의 2020. 9. 18.자 지존거치대) 3만 원이 공제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20. 11. 20.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120만 원에서 상당한 금액이 차감된 656,400원인 점(증거기록 30면), E가 부품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급여공제와 현금 지급이 혼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2 기재 미지급임금을 산정한 방식(증거기록77면)은 실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초 약정 급여(증거기록 36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점, 피고인이 E의 급여에서 교육비를 공제하면서도 별도로 부품비만 공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와 약정한 급여에서 이미 미지급 부품비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초 급여에서 별도로 부품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할 것은 아니다.

③

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9번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E의 입사시부터 2020. 12.경(근로기간 2020. 12. 20.부터 2022. 1. 19.까지의 기간), 즉 급여가 180만 원으로 인상되기 직전까지는 급여에서 교육비 66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7면,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0면)<2>. 따라서 별지2 기재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66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따라서 별지2 기재 순번 3, 4, 5, 6, 8번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없다. 한편 별지2 기재 순번 9번의 경우 급여액이 180만 원으로 인상된 후이므로 피고인의 진술<3> 및 E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별도로 교육비 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