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5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윤영(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9.경부터 20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197,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2025. 7. 임금 1,630,4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의 예고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에게 2025. 7. 10. 해고 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976,0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25. 10. 임금 7,000,000원, 2025. 2. 연말정산환급금 848,720원 등 합계 7,848,72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된 점, 체납 임금 등의 액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