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의 예외 규정으로 노조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면 단체협약 외에 참가인 회사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5.20, 서울행법 2007구합46081 ) [요 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과장 이상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딜러직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고 당시 딜러과장이었던 원고는 다른 과장들과는 달리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연봉제 급여 규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임금 규정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5.2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46081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이○○,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설민아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호균 * 변론 종결 / 2008.4.2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3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540, 541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33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 제34호증의 1, 3과 각 같다),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시 ○○동 소재 본점에서 ‘○○○○○호텔 ○○’라는 상호로 호텔업 등을 영위하며, ○○시 ○동 소재 ○○○○○○○호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카지노’(이하 ‘○○○○○카지노’라 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여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이○○는 1992.8.1 참가인 회사 ○○○○○카지노에 입사하여 딜러로 근무하다가 2004. 6.20부터 ○○○○○카지노 노동조합 위원장, ○○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이하 ‘○○관광노조’라 한다) ○○○○○카지노지부(이하 ‘카지노지부’라 한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7.1.18 징계 해고되었고, 원고 박○○은 1992.6.10 입사하여 2004.6.20부터 딜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2.6 징계 해고되었다.
원고 이○○는 2007.2.14, 원고 박○○은 2007.2.2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그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각 2007부해4호, 2007부해10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21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2007.6.13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2007부해540호, 2007부해541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10.30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 해고는 다음과 같이 각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이○○
무단 결근 사유에 대하여
김○○ 등 57명이 2006.11.6 카지노지부에 가입 원서를 제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지부장을 탄핵하고 적법한 쟁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김○○ 등이 노조에 가입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4일 원고 이○○에 대한 지부장 탄핵을 결의한 행위는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단결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터잡아 지부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였던 원고 이○○에 대한 업무 복귀를 통보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 결근이라 할 수 없다.
1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를 1명 인정한다고 규정할 뿐, 지부장을 노조 전임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카지노지부 지부장이 변경되면 당연히 노조 전임자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별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조 전임자 변경 통보가 있어야 전임자가 변경된다 할 것이며 2 카지노지부는 ○○관광노조 하부 조직으로서 독자적 단체협약 체결 권한도 없어 ○○관광노조로부터 명시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관광노조가 노조 내부의 문제에 대한 해석 및 처리 권한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관광지부가 아닌 카지노지부로부터 비정상적인 조합총회 의결에 기한 지부장 변경 통보만을 받은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 선정권은 노동조합 측에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원고 이○○에게 노조전임 해제 및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다 하여 원고 이○○의 노조 전임자 지위가 소멸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이를 무단 결근이라 할 수 없다.
그 밖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관광노조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므로 그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 박○○
연봉제 계약 체결 거절 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인 연봉제 급여 규정과 단체협약 조항이 충돌될 때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 조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인 원고 박○○은 근로계약 ‘일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임금 체계를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 박○○이 참가인 회사의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밖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관광노조의 쟁의 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므로 그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관계 규정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3,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3, 24, 25호증, 을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 31호증의 1, 2, 을 제32호증의 1, 2, 3, 을 제33호증, 을 제34, 35호증의 각 1, 2, 3, 을 제 3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카지노 노동조합은 2001.6.20 참가인 회사 ○○○○○카지노 사업장내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어 원고 박○○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이○○는 2004.6.20 원고 박○○에 이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카지노 노동조합은 2006.1.2 ○○지역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관광노조에 가입하여 ○○관광노조 ○○○○○카지노지부로 조직 변경을 하였고, 원고 이○○는 별다른 절차 없이 계속하여 ○○○○○카지노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2.1.30 노·사간에 체결된 노조 전임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따라 2002.2.1 당시 노조위원장 원고 박○○을 노조 전임자로 인사 발령하였고, 원고 이○○가 2004.6.20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동 내용을 통보받고 노조 전임자 변경에 관한 별도의 통보를 받은 바 없이(단체협약상에는 조합 임원뿐 아니라 조합 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시 조합은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4.6.21 원고 이○○를 노조 전임자로 인사 발령하였다(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정도 부속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과 동일하다).
회사는 1명의 전임을 인정한다.
전임자는 조합 업무를 전담, 회사 업무와 동일시 하여 전임 기간을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전임자의 보수는 회사가 부담하되 일반 직원과 차등 대우 및 불이익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기 및 같은 입사년월자 중에 가장 상위 직급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진급을 시켜 보직시키며 조합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않는다.
부속 합의 현 노조 위원장은 동 협약 체결과 동시에 딜러계장으로 발령하고 노조 전임자로 인정한다.
○○관광노조는 참가인 회사와 2006.4.12부터 같은 해 8.1까지 15회에 걸쳐 진행한 2006년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8.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06조정5호로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11 노·사 당사자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 결정을 하였다.
○○○○○카지노지부는 2006.8.9 재적 조합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하여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42명, 반대 8명으로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같 은 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관광노조는 같은 달 14일까지 참가인 회사와 교섭을 시도하다 결렬이 되자 같은 달 15일경 ○○○○○카지노 사업장 주차장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 ○○○○○카지노지부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6.9.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회에 걸쳐 천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9.22 제주지방법원 2006카합311호로 ○○관광노조를 상대로 주차장 부지에 설치한 천막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08.2.4 ‘○○관광노조의 쟁의 행위의 목적, 시기 및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관광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의 일부에 불과한 점, 참가인 회사의 직원 및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호텔의 영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광노조의 천막 설치에 의한 점거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법원 2008카합73호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8.3. 18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호텔 노동조합 및 카지노지부 일부 조합원들은 2006.9. 26부터 2006.9.29까지 서울 ○구 ○○동 소재 참가인 회사의 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방송 차량 등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위집회 장소 인근에 “로비천국, 비리온상, (주)○○○○○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원고 이○○를 비롯한 위 일부 조합원들은 2006.10.23부터 2006.10.26까지 위 본사 건물 맞은 편에 현수막 설치, 피켓 등을 이용한 집회를 하였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2006.10.25 15:00경 본사 건물 현관 출입문을 점거하여 시위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10.30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경영 설명회에서 경영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카지노가 휴업 예정임을 발표하였고, 이후 130여 명의 ○○○○○카지노 근로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함께 카지노지부에 회사 정상화 동참을 요구하였고, 농성 중인 천막에 찾아서 ‘파업 철회, 회사 정상화 참여’ 등의 내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일부 근로자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11.15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영 악화로 영업장 리모델링, 조직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2006.11.15부터 2007.1.14까지 영업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휴업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카지노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김○○ 등 57명은 2006.11. 6 지부장인 원고 이○○에게 일괄하여 노동조합 지부 가입 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문○○ 등 37명은 2006.11.7 원고 이○○에게 ‘규약 제·개정, 임원 불신임 및 선출에 관한 사항,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원고 이○○가 임시총회 소집 요청권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김○○을 임시총회 대표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거쳐 2006.11.20 영업장 VIP룸에서 임시총회(1차)를 개최하였다.
○○○○○카지노지부 운영위원회는 2006.11.10 위 57명의 노조 가입 신청에 대하여, 쟁의 행위 발생 이후에 집단적으로 노조를 탈퇴한 다음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을 주축으로 가입 원서를 제출한 점, 가입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규정의 제·개정,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조직 형태의 변경 등에 관한 안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같은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참가인 회사가 위 임시총회에 대하여 장소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김○○ 등 57명은 노동조합을 파괴할 의도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가입 거부를 결의하고, 위와 같은 가입 거부 사유를 공고한 다음, 가입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김○○ 등 57명은 2006.11.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카지노지부 운영 규정 제3조가 노조 가입에 위원장 또는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결의·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위 57명 중 김○○ 등 38명은 2006.11.16 재차 원고 이○○에게 지부장 및 임원 불신임, 신임 지부장 및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같은 달 17일 또 다시 소집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이○○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일 김○○을 임시총회 대표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거쳐 2006.11.24 임시총회(2차)를 개최하였는바, 지부장인 원고 이○○ 및 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에 대하여 참석자 47명 중 찬성 46표, 무효 1표로 가결하고 김○○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위 임시총회를 통해 지부장으로 선출된 김○○은 카지노지부 명의로 지부 임원 탄핵 및 신임 임원 선출 내용을 ○○관광노조 및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동 내용을 통보받고 같은 날 원고 이○○에게 노조 전임 해제를 통보하였다.
○○관광노조는 2006.12.1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광노조 규약 제8조에 따라 김○○ 등 57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반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 전원을 제명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에 제명 대상자들에게 징계에 회부하였다는 사실 및 징계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 등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제명 대상자들 중 김○○ 등 43명은 2006.12.28 위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주특별도지사에 대하여 그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7.2.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광지부에 대하여 김○○ 등 43명에 대한 제명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 및 제22조, ○○관광노조 규약 제11조 및 제49조 제4호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 명령을 하였다.
카지노지부(지부장 김○○)는 2006.12.22 임시총회(3차)를 개최하여 조직 형태 변경(기업별 노조 전환), 규약 개정, 상급 단체 가입 및 쟁의 행위 중단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투표를 하였으며, 쟁의행위 중단에는 참석자 38명 중 찬성 3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하는 등 동 안건을 모두 가결한 후, 동 임시총회 결과를 공고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12.28 원고 이○○에게 “2006.11.24자로 노동조합 전임이 해제되었으므로 2007.1.1자로 업무에 복직하라”라고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2007.1.4, 같은 달 10일 전임 해제에 따른 업무 복직을 재차 통보하였으나, 원고 이○○는 2007.1.1부터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 해고 의결이 있은 2007.1.18까지 ○○○○○카지노에 출근하지 않았다. ○○관광노조는 2006.11.14 제주특별자치도지방 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는데 2007.1.5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07.2.13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10.14, 같은 달 2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이○○에 대하여 쟁의 행위 기간 중 위법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가 보류되던 중, 2007.1.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 복귀 거부로 인한 무단 결근을 징계 사유로 추가하여 재차 다음과 같은 각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 해고를 의결하자 같은 달 19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같은 달 22일 원고 이○○에게 2007.1.18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006.9.26부터 2006.9.29까지 ○○동 소재 (주)○○○○○ 본사 맞은편 주변 도로 및 회사 소유주의 주택 주변에서 주 40시간 근무와 인사,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요구 사항을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쳐 시위 및 집회를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회사 주차장을 무단 점거, 불법 건조물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회사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개별적 근로 관계인 연장 근로에 개입하여 집단적으로 연장 근로를 거부케 함은 물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과거에 영업장을 무단 점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여 형사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타 사업장 노동 쟁의에 적극 가담하여 고발 조치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마땅히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 행위를 조장, 선동하였음. 또한 2006.11.24 노동조합 임원 탄핵 및 선출을 통하여 임원 및 지부장의 변경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당사가 2006.12.31부로 상기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인지하여 2007.1.1부로 노동조합 업무 전임 해제 및 회사 업무 복직 명령을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를 인정 또는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도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의 제규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음.
참가인 회사는 2007.1.17, 2004.7.1 딜러과장으로 승진한 바 있는 원고 박○○에게 2007년도 연봉제 급여 규정에 따른 연봉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박○○은 단체협약에 따라 자신은 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2.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같은 달 7일 원고 박○○에게 2007.2.6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006.9.26부터 2006.9.29까지 ○○동 소재 (주)○○○○○ 본사 맞은편 주변 도로 및 회사 소유주의 주택 주변에서 주 40시간 근무와 인사,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요구 사항을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쳐 시위 및 집회를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노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06.8.9 20:00에 개최된 쟁의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시 조합의 간부가 지켜보며 쟁의 행위 찬성 쪽에 기표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전 조합원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바, 원고 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됨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징계가 불가피함. 또한 연봉제 급여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도 과장급 연봉제 계약을 2007.1.18 16:00까지 체결할 것을 구두 및 서신으로 2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음. 과거 영업장 무단 점거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여 2004.9.24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어 마땅히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 행위를 조장, 선동하는 등 개선의 저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판 단
원고 이○○의 청구 부분
징계 사유 존부
무단 결근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 이후에는 조합의 의사 형성을 위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표명할 자유, 의결에 참가할 자유, 조합정책 및 집행부에 대한 비판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지노 지부의 비조합원 일부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카지노지부 농성장에 찾아와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 김○○ 등 57명은 카지노지부 가입 신청 직후인 2006.11.7 임원불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부장인 원고 이○○ 및 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김○○ 등 57명이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이들의 행동이 참가인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태를 알고○○○○○카지노 소속 근로자 130여 명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카지노지부에 대한 파업 철회 및 회사 정상화 요구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 없고, 가입 신청자들이 목적하는 노동조합의 모습이나 활동이 기존의 조합원들이 지향하는 것과 다른 점이 분명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신청자들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도 적법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실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가 단결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카지노 노동조합이 ○○관광노조에 가입하면서 ○○관광노조의 지부로 그 조직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카지노지부 운영 규정(을 제25호증)은 독자적으로 그 지부의 임원의 구성과 그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22조, 제24조), 위 지부운영규정이나 ○○관광노조 규약(을제29호증)상 지부의 임원 구성에 관한 ○○관광노조의 어떠한 형태의 관여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따라서 지부의 노조 전임자 선정에 관한 권한 역시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카지노지부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카지노지부에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1.30 참가인 회사 노·사간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당시의 노조위원장이던 박○○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하여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2.1 원고 박○○을 노조 전임자로 인사 발령하였고, 원고 이○○가 2004.6.20 박○○에 이어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원고 박○○에 대한 노조 전임을 해제하고 원고 이○○를 노조 전임자로 인사 발령하였는바, 노조 전임자의 선정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는 단지 인사 발령을 통하여 이를 사후 추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노조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은 조합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카지노지부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노조 전임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부터 조합장(조직 형태 변경 후에는 지부장)이 당연히 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참가인 회사 역시 이러한 노동조합의 관행을 존중하여 조합의 임원(지부장) 변경 통보만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카지노지부가 임시총회를 통하여 원고 이○○ 등 집행부를 탄핵하고 새로이 김○○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한 이상 노조 전임자는 카지노지부에 의하여 새로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김○○으로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카지노지부로부터 지부장이 원고 이○○에서 김○○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 이○○에게 2007.1.1 자로 노조 전임 해제 및 업무 복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이○○가 그때부터 징계 해고가 있은 같은 달 18일까지 참가인 회사의 거듭된 업무 복귀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 결근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 밖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노조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15회에 걸쳐 진행된 2006년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위 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신고를 한 후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지노 사업장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하고, 2006.9.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러한 ○○관광노조의 쟁의 행위는 목적, 시기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것이어서 그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개별적 근로 관계인 연장 근로에 개입하여 집단적으로 연장 근로를 거부케 하였다는 징계 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초심 명령의 이유 부분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원고 이○○ 등이 2006.10.25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하였다는 점도 징계 사유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사실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1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2006.10.25자 본사 건물 점거 부분이 원고 이○○에 대한 징계 사유로 논의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이 부분 사실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징계 양정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든 징계 사유 중 무단 결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이○○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전임 해제 발령 및 복귀 명령이 정당하고, 원고 이○○가 참가인 회사의 복귀 명령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무단 결근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김○○ 등 57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다투어 지고 있는 사이에 조합가입신청서를 낸 근로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이○○를 비롯한 카지노지부 임원진에 대한 탄핵 결의를 하고, 김○○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후 이를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제주관광노조는 새로 조합에 가입한 57명의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하여 전원을 제명 처리하고 2007.1.5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원고 이○○에 대한 업무 복귀명령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추가하는 등 위 57명의 조합 가입에서부터 참가인 회사의 원고 이○○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원고 이○○가 과거에 영업장 무단 점거 등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 사유만으로는 도저히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영미에 대하여 한 징계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박○○의 청구 부분
징계 사유 존부
연봉제 계약 체결 거절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복무 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의 연봉제 급여 규정은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정액으로 기본 연봉에 포함시키고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임금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2004.6.10 참가인 회사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단체협약은 과장 이상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딜러직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김○○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뒤 2007.7.23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딜러과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징계 해고 당시 딜러과장이었던 원고 박○○은 다른 과장들과는 달리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연봉제 급여 규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주장
조는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단체협약은 과장 이상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딜러직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김○○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뒤 2007.7.23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딜러과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징계 해고 당시 딜러과장이었던 원고 박○○은 다른 과장들과는 달리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연봉제 급여 규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박○○이 단체협약상의 임금 규정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노조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15회에 걸쳐 진행된 2006년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위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신고를 한 후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지노 사업장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하고, 2006.9.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러한 ○○관광노조의 쟁의 행위는 목적, 시기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것이어서 그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쟁의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시 찬성 쪽으로 기표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징계 사유는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조합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로서 그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징계 해고는 그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고 박○○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