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980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 4 부 ### 판 결 사건 2010구합2980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B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7. 22.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297, 부노7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297, 부노7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 1 -
재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4. 4. 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B 분회(이하 'B 분회'라 합니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월 7일 이상) 및 상사에 대한 폭언'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9. 12. 22.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0. 1.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0부해46, 부노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0.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부해297, 부노7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6. 1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해고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무단결근일 중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3일(2009. 10. 29., 2009. 11. 4., 2009. 11. 10.), 원고가 적법하게 사전결근계나 공가신청을 제출한 기간(2009. 10. 31.부터 2009. 11. 6.까지 기간 중 법정공휴일 제외한 6일)과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2009. 11. 7.부터 2009. 11. 11.까지 기간 중 법정공휴일 제외한 4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2009. 10.과 2009. 11.의 각 3일을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월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상사에 대한 폭언 역시 징계양정기준상 '정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배차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2 -
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에 설치된 노조인 B분회의 운영에 대한 조합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D 분회장은 2009. 10. 2. 자진하여 사퇴를 하였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에서 파견된 분회장 직무대행 E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분회장 후보의 경우 선거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E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회장 선거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분회장 입후보 등록기간, 2009. 11. 11.을 선거일로 하는 선거일정이 정해지게 되었다. 2) 원고는 2009. 10. 16.(1일) 및 2009.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3일) 사전에 결근계 및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사후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다. 3) 원고는 2009. 10. 31. 10:10경 개인적인 사유로 2009. 10. 31.부터 2009. 11. 1.까지 결근하겠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고, 위 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9. 11. 2. 'B 분회의 분회장 선거 후보출마'를 사유로 2009. 11. 2.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휴가원(공가)을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09. 11. 4. 원고에게 '2009. 10. 31.자 결근계 및 같은 해 11. 2.자 휴가원(공가)에 대하여 결근사유 및 공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근계 및 휴가원을 불승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9. 11. 5. 이를 수령하였다. 6)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결근계 및 휴가원 불승인 통지를 수령한 후, 2009. 11. 6. 'B 분회의 분회장 출마의 사유로 휴가기간을 2009. 11. 7.부터 같은 달 11일(5일간)까지'로 하는 휴가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휴가원에는 휴가의 종류 란에 '연차휴가', '2007년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7) 원고는 2009. 11.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2일간, 같은 달 15일 결근을 한 후, 같은 달 17. 참가인 회사에게 위 기간에 대한 각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원을 제출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9. 10. 16. 08:55경 참가인 회사 본관 1층 사무실 계단 및 참가인 회사의 직영 주유소 사무실에서 참가인 회사 소속 F 상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폭언한 사실이 있다. - 3 -
“FOI 개새끼, 씨발 두고 보자”……“과장 보고하려면 보고하고 증인설려면 증인서 다 똑같아”……“지가 무슨 상무라고 개새끼”……“행패죄로 잘라라. 자르면 되지 않나”……“하나 다른 사람이 행패부릴 땐 뭐라고 한적 있느냐”……“FOI 오라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무슨 상무냐”……“어 FOI 사업장에 못 있고 여기로 피신 와 있네, 사장님 삼자대면 좀 해야 되겠네요”……“사장님 나 술 처먹었어요. FOI이 아니 F상무 너 개 좆이나 상무요! 해고시켜 이 새끼 너 때문에 그래”……“FOI 니가 관리자여 씨발놈아 부모를 썩어먹는 개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9) 참가인은 2009.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원고의 무단결근 내역을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월 7일 이상)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상벌(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결근 내역 표》 | 번호 | 결근 기간 | 일수 | 결 근 사 유 | |---|---|---|---| | 1 | 2009. 10. 16. | 1 | 사전연락 및 사후해명 없는 결근 | | 2 | 2009.10.28. ~ 10.30. | 3 | 사전연락 및 사후해명 없는 결근 | | 3 | 2009.10.31. ~ 11.1. | 2 | “10. 31. 당일에 일방적 결근통보<br>(정당한 사유 및 사후 해명 없음) | | 4 | 2009.11.2. ~ 11.6. | 5 | “11. 2. 당일 노조분회장 후보 출마를 사유로 공가신청<br>(공가사유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나 사후해명 없음) | | 5 | 2009.11.7. ~ 11.11. | 5 | “11. 6.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2007년분 연차휴가 신청을 고집함. 이에 2008년분으로 대체신청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사후신청과 해명 없음. | | 6 | 2009.11.12. ~ 11.13. | 2 | 사전신청 없이 11. 17.에서야 연차휴가원을 제출함(정당한 사유 및 사후해명 없어 불승인함) | | 7 | 2009. 11. 15. | 1 | 사전연락 없이 무단결근 후에 11. 17.에 생리휴가원을 제출함<br>(정당한 사유 등 사후해명 없어 불승인 함) | | 합 계 | | 19 | 19일간 무단결근 | ※ 위 19일에는 법정 주휴일 3일(10.29/11.4./11.10.)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25조(결근기간 중 휴일은 계속 결근일수로 계산한다)에 의하여 위 주휴일도 결근일로 산입하였다. 10) 참가인은 2009. 12. 1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상벌위원회는 원고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은 취업규칙 제13조, 제14조 제8호, 제17호, 제23조에 반하므로 단체협약 제22조에 의거하여 해고한다'는 취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상벌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09. 12. 22.자로 징계해고하였다. 11) 참가인 회사는 교대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어 오전반(3시~15시)과 오후반(15시~다음날 3시)이 따로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결근기간 중 2009. 10. 30.부터 2009. 11. 3.에는 오후반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었다. 12) 원고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
| 근무기간 | 연차수당 수령 여부 | 비고 | |---|---|---| | 2004.4.12.∼2005.4.11. | 2006. 7월경 수령 | | | 2005.4.12.∼2006.4.11. | 2007. 7월경 수령 | | | 2006.4.12.∼2007.4.11. | 2008. 7월경 수령 | | | 2007.4.12.∼2008.4.11. | 2009. 3월경 수령 | | | 2008.4.12.∼2009.4.11 | 16일 연차 발생 | 2009.4.12.∼2010.4.11. 기간중 적치·분할 사용<br>※ 연차수당 수령일자 : 2009. 3. 16.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8, 9, 10, 11호증, 을나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도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단결근과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 법정 주휴일의 배제 여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이 사건 결근 기간 중 10. 29., 11. 4., 11. 10.은 법정주휴일인바, 원고가 주중 결근을 하여 비록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급 휴일로서 법정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결근 기간 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일수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은 주휴일에도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결근일수에 포함한 것으로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3일은 이 사건 결근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009. 10. 31.부터 11. 1.까지 2일(무단결근내역 표 순번 3번)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 - 5 -
9662 판결 참조). 취업규칙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시업시간 전까지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 10. 31.은 원고가 오후반 근무조로 편성된 날이었으므로, 원고가 10. 31. 당일 오전에 결근계를 제출한 것은 적어도 시업시간인 15시 이전에 제출한 것이므로 제출 시점과 관련하여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적시한 '개인적인 사정'은 결근 사유를 제대로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특히 24시간 전에 제출하는 결근계가 아니라 당일 시업시간 전에 제출하는 결근계는 부득이한 사유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 결근계를 적법한 결근 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결근기간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 2009. 11. 2.부터 2009. 11. 6.까지 4일<sup>1</sup>(무단결근 내역 표 순번 4번) 원고가 2009. 11. 2. 오전에 노조분회장 후보 출마를 사유로 공가신청을 한 것은 위 날짜가 오후 근무일이어서 시업시간 전에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더라도, 취업규칙 제31조 등 소정의 적법한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휴가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09년 임금협정서 제10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규정에 없는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기본급의 1일분을 공제하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였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위 기간 중 원고의 임금을 공제하는 동시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 협정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규정 상의 '결근'은 단체협약 제31조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결근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회사에 적법하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취업규칙 제23조에 의한 무단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9. 11. 7.부터 같은 달 11.의 4일<sup>2</sup>(무단결근 내역 순번 5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연가신청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연가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기간 중 결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① 원고는 2008. 4. 12.부터 2009. 4. 11.까지 8할 이상 출근한 1년간의 계속근로에 따른 대가로서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 뒤인 2010. 4. 11.까지 자유롭게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비록 원고가 2009. 3.경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그로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연차휴가사용 이후의 금전적 정산의 문제만을 남긴다고 할 것이다. ② 참가인은 원고가 연차휴가신청서에 ‘2007년분’으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휴가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연차휴가신청을 함에 있어 휴가기간을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어떤 근무연도의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인지 여부는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할 때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청구 - 6 -
하면서 몇년도 본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고, 연차휴가원 양식상으로도 특정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7년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기재는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연차휴가신청 방식이 부적법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2008년분으로 대체하여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의 사후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이 위 휴가신청이 적정치 아니함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머지 기간(무단 결근 내역 표 순번 1, 2, 6, 7) 2009. 10. 16.과 2009. 10. 28부터 같은 달 30.(주휴일인 10. 29.이 배제되어 2일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적법한 사전신청이나 사후해명이 없었음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또한 2009. 11. 12.부터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5일은 원고가 사전에 휴가신청 없이 결근하였다가, 같은 달 17.에야 연차휴가원 내지 생리휴가원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휴가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결근은 모두 무단 결근으로 인정된다. ○ 소결론 따라서 무단결근 내역 표 순번 1의 1일, 순번 2의 2일, 순번 3의 2일, 순번 4의 4일, 순번 6의 2일, 순번 7의 1일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총 무단결근일수는 12일이고, 이 중 10월의 결근일수는 4일, 11월의 결근일수는 8일이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참가인 취업규칙 별표에 의할 때 무단결근이 월 통산 7일 이상인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형식적인 해고사유는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무단결근행위는 근로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사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가 추가됨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 참가인 회사는 분회장 후보의 연차휴가사용을 승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한 바 있었으므로, 후보자로 나선 원고가 후보자등록 및 선거기간인 2009. 11. 2.부터 같은 달 11.까지 휴가를 신청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비록 원고가 제출한 결근계(무단결근 내역 표 순번 3번)나 공가신청(순번 4번)의 형식이 적법하지 아니하지만, 원고가 위 기간 중 결근한 것이 의도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사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10. 31자 및 11. 2자 신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11. 4.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불승인을 하고, 다음날인 11. 5.에 원고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여, 원고가 자신의 부적법한 신청을 형식적으로 보완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 참가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결근을 면하기 어려울 경우 취업규칙 제28조 제1호의 규정 - 7 -
을 근거로 회사의 양해 하에 자신의 순번 승무일에 쉬고 다른 휴休日을 승무일로 지정받아 근무할 수 있는 대체휴무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대체휴무일을 거의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단결근 내역표 순번 6, 7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노조 분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몸이 아파서 2009. 11. 12.과 같은 달 13.에 회사 나 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결근 사유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위하여 결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②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인정되어야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의 분회장 선거 출마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는 점,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선거 출마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까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별 지 - 8 -
# 관계 규정 ##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 단체협약 (2008년) 제4조(협약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19조(상벌위원회) 1. 회사는 노조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2.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노조(분회)에서 선임한다. 3. 상벌위원회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유회 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 - 9 -
지 않을 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 ##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견책(시말서, 경위서, 각서), 감봉, 정직, 면직(해고)으로 구분하고 그 상호 간에 비례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제22조(면직기준) 면직(해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기강 2. 3. 4) 정당한 사유 없이 월 통산 7일 이상 결근한 때 ## 제31조(정당한 결근)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결근으로 본다. 1.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결근시 기본급을 지급하고 년·월차에 산입한다. 2. 업무상 사고로 관계기관의 조사에 소환되어 해당일에 승무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의 결근시 기본급을 지급하고 년·월차에 산입한다. 3.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시, 15일 이상은 휴직 처리)은 기본급을 지급한다. 4. 민·예비군 훈련으로 결근시 순번 승무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년·월차에 산입한다. 단, 회사가 주간 및 월간 승무예정표를 작성하지 않을 시는 훈련 전 일수를 지급한다. ## 제34조(년차휴가) 1. 회사는 노조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9조3)에 의한 년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9할이상 출근에 대한 계산은 년간 총 소정근로일수 중 90%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생리휴가) 1. 회사는 여성노조원이 월 2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주어야 한다. 2. 2007. 7. 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및 2008. 7. 1.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본 조항을 삭제하고 제81조(경과조치)1항에 따른다. ※ 제81조(경과조치) 제35조(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지급한다. ▣ 임금협정서(2009년) 3)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같음 - 10 -
## 제5조(협정근거) 2008. 3. 28.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다. ## 제9조(정당한 결근) 1) 단체협약에 의한다. 2) 순번승무일에 결근하였어도 월간 만근하였을 때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 제10조(결근방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규정에 없는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월간 1일 초과일수 대하여 초과 1일당 기본급의 1일분을 공제한다. 단, 이 경우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임금에서 공제하였을 시 징계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연차수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한다. ## ▣ 취업규칙 ### 제13조(성실근무 기본원칙)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순응하여야 하며 사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업무능률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의무) 근로자는 제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명한 배차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배차 받은 당해 차량의 안전운행, 친절봉사, 법규준수 등으로 성실하게 운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17. 운전기사는 배차 받은 차량으로 시업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성실히 근무하여 영업실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근) 1. 근로자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시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병원의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회사의 허락 없이 결근을 하였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2. 급작스런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시는 시업시간 전까지 서면 및 기타 방법으 - 11 -
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조항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단,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의문점이 있을 시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명한다. ## 제25조(결근기간중의 휴일)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일수로 계산한다. ## 제28조(유급휴일) 1. 주휴일 :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전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으로 한다. 단, 운전기사의 주휴일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자 개개인별로 별도 회사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제32조(년차, 월차) 6. 2007. 7. 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개정근기법('03.9.15.)에 의하여 본 규칙 제32조(년차,월차휴가)는 삭제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다. ## 제33조(휴가의 허가) 본 규정의 제반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사전 신고 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제101조(징계구분) 징계구분은 다음으로 한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해고) : 제96조에 의거 시행한다. ## 제102조(징계사항) 근로자의 징계사항은 별표와 같다. - 1 2 -
| 징계종류<br>분야별 | I.견책 | II.감봉 | III.정직 | IV.면직(해고) | |---|---|---|---|---| | 1항. 근태 및 행정 | 생략 | 생략 | 생략 | 5.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 시킨 자 | | 2항. 기강확립 | 생략 | 생략 | 1.상사에 대하여 폭언을 한 자 | 3.업무상 상사에 대하여 폭행한 자 | | 3항.성실근무 및<br>운송수입금 | 생략 | 생략 | 3.무단결근이 월 통산 3일 이상인 자<br><br>4.정당한 사유없이 실 근로 일수가 3개월 월평균 80일에 달한 자 | 2.무단결근이 월통산 7일 이상인자. | | 6항. 기타 | 생략 | 생략 | 생략 | 1. IV(면직) 각항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1. 11. 4.이 주휴일로서 제외되므로, 위 기간은 4일이 된다. 2. 11. 10.이 주휴일이므로 위 기간은 4일이 된다. - 1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