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별 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3702 재심결정취소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2.12.06.
* 판결선고 : 2012.12.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원고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 10,000여명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참가인은 2001.1.7.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사무보조(급여수납 등), 기능보조(조무, 필경, 방호, 사송, 운전, 청소 등), 교육보조(교육실험업무 보조 등), 급식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2.2.17. 원고에게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고 한다), 원고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2.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3.8.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를 해야할 당사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의 2012.2.17.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7일간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이하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립학교인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학교장인 ‘이○○’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학교 주소인 ‘서울 성동구 ○○동 ○○-○○’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학교의 실습보조원 근로계약서(계약기간, 근무일, 근무시간, 보수, 휴가, 퇴직금, 계약해지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는 계약당사자가 ‘○○○○학교장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의 고유번호증에는 대표자가 학교장인 ‘황○○’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학교 주소인 ‘서울 구로구 ○○동 ○ ○○’로 각 기재되어 있고, ○○○○초등학교의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또는 정년, 근무내용, 근무시간, 보수, 계약해지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는 계약당사자가 ‘○○○○초등학교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교육보조사 근로계약서(정년, 근무시간, 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는 계약당사자가 ‘○○○○초등학교장’ 또는 ‘○○○○초등학교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대표자 학교장)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 내지 10호증(갑 4,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이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교섭요구를 수용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5.8. 이 사건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단체교섭의 실시조건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교섭의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복무를 지휘·감독하며,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판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1 내지 7호증(을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에 따라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를 결정하기 위한 단위(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교섭단위는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는 개별 공립학교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인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전부나 일부를 결정하는 데에 구체적·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8조, 제10조,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는 점, ② 서울특별시 교육청 명의로 관내 공립학교의 장에게 시달된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위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점, ③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2년도 학교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각급 공립학교에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직·간접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점, ④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신규채용,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 연봉제(일급제)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는 학교운영지원수당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회계직원의 보수가 통일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1.2.경 기본급 인상 및 명절휴가 보전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방안을 마련한 후 시·도 교육청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향후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개별 학교 단위로 부과·징수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학교장이 해당 보험에 사업주로 가입한 데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별 학교가 단체교섭의 단위인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