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9. 3. 1.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이하 원고가 근무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자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2.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9.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3. 1. 11. 참가인의 대표자 C이 직원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진의가 아니였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9. 2. 20. 원고를 관리원으로 채용하면서 원고와 계약기간을 2009. 3.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평소 참가인의 대표자인 C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 11. 이 사건 아파트의 씨씨티브이(CCTV) 설치공사 시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등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원고는 2013. 1. 14. 별다른 이유 없이 결근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그만 두는 것은 확실한 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결근하다가 2013. 1. 1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D병원에 입원하였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확실한 병명이 나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입원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그 밖에 병가를 신청한다고 하거나 언제쯤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C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2013. 1. 21.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D의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퇴직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늘 오후에 엠알아이(MRI) 촬영이 예약되어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산재신청을 하고 사직서는 1월 말에 제출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참가인은 2013. 1. 22. 원고에게 원고의 부재로 아파트 관리업무상 많은 피해가 있으니 2013. 1. 2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3. 1. 25. 09: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니 출근부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때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화를 내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8) 참가인은 2013. 2. 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 1. 11. 자진 퇴사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기로 의결하였고, 2013. 2. 13. 보험기관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고용노동지청에 C 등을 퇴직금체불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참가인이 위 전주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2013. 2. 25. 원고에게 퇴직금명목으로 1,479,91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C은 2013. 3. 2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3. 3. 11. 참가인에게 겨울철 비상근무 관련 택시교통비 10만 원, 놀이터 인도블럭공사 1주일분 임금 50만 원 및 보험견적서류 대금 2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한편,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2013. 1. 11.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E은 2008. 12. 22.부터 참가인과 1년 단위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E에게 매월 청소용역비로 721,000원을 지급하고, E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청결을 위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는 E의 책임하에 성실히 청소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업무에 태만한 경우 자치회(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임의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가인과 E은 위와 같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단지 '청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준수한다'라고만 정하였다. 또한 참가인과 E이 최초로 작성한 2008. 12. 22.자 청소용역계약서에는 "단 용역금액은 퇴직금 외 연 · 월차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임. 용역비와 근무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조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0. 1. 2.부터 E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E에게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직원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휴일도 국경일과 공휴일로 정해져 있었으며 청소용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2013. 1. 11.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 및 관리사무소장 1명, 경비원 2명이 참가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음은 다툼이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그 당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이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인사규정 · 보수규정 등의 복무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청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준수한다'라고 정했을 뿐이지만 이는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E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E이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들과 근무일이 동일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청소용품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으며, E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참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참가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E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E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용역비에는 퇴직금 외 연 · 월차 및 각종 수당을 포함되어 있어 그 명칭만 용역비일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10년 이후 E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E에게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직원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내심의 의사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만 E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형식만 용역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2013. 1. 11.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 관리사무소장 1명, 경비원 2명 및 E 등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3. 1. 11. 참가인의 대표자인 C,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2013. 1. 1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사직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에게 병가를 신청하거나 다시 출근할 일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 목적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 관리사무소로부터 자신의 출근부 사본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고용노동지청에 C 등을 퇴직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진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취한 태도(무단결근, 퇴직금 수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