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49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 8.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2014. 1. 9.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8.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48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8.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내지 제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가)

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취업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최대 18시간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D 버스를 운행하는 원고에게 한 배차 시간을 준수하려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해 운행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여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점, 원고는 동료 운전기사와 달리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운전기사보다 매회 운행 시마다 10분 내지 20분 이상 더 걸렸고 7회 운행을 모두 마치면 동료 운전기사보다 1시간 내지 2시간을 더 근무한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1일 1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한 점, 이러한 사정을 관계 행정청에 신고하자 참가인은 원고를 만근(월 13일 근무)만 시키겠다고 압박하였고 이는 원고의 급여를 깎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고도 1일 1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7회 운행을 해야 할 때 이미 6회 운행으로 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된 경우에는 7회 운행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위법하게 배차간격을 정해 운행 지시를 하고 원고에게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도로가 막히는 날에는 중간 회차를 지시한 적이 많다. 원고는 2013. 5. 28. 버스의 가속 페달 잠금 장치에 문제가 발견되어 부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바람에 30분 정도 늦게 출발하였고 이에 원고의 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운전기사 E가 앞차와 간격을 맞추라고 하여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 종점을 두 정거장 남기고 회차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3. 11. 2. 종점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환승센터까지 갔다 와서 7회 운행을 할 경우 1일 18 시간을 초과해 약 23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1일 1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회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제3징계사유

참가인은 운전기사의 버스 정류장 질서문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운전기사 급여에서 과징금을 공제해 왔을 뿐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3. 4. 30. 정류장 질서문란행위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에 탄 승객이 뒤쪽으로 걸어가다 넘어졌고, 원고와 승객은 승객 과실 80%, 원고 과실 20%로 인정해 서로 합의하여 원고가 승객에게 치료비 3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참가인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기사에게 사고 수습을 지시하여 운전기사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관행적으로 운전기사를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4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제5징계사유

실제로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 뒷문이 열려 있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자 버스가 움직였고 다른 버스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 점, 화장실·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자가 참가인인 줄 알고 참가인 대표이사 F을 하수도법위반죄로 고발한 점, 참가인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제로 참가인이 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바)

제6징계사유

동료 운전기사인 G는 수회에 걸쳐 지각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은 운전기사가 지각을 하면 당일에 귀가를 시킬 뿐 징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6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월 3회 이상 지각을 해야 징계할 수 있으므로 1회 지각을 한 것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받기 전까지 단 1회 지각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점, 참가인이 무리하게 배차지시를 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정 등을 하게 된 점,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를 배차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이에 원고는 1일 18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민원 제기를 하게 된 점,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를 한 동료 운전기사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점, D 버스의 운행 횟수가 8회에서 6회로 감축된 것만 보더라도 원고의 배차지시 문제 지적이 합리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43호증, 을나 제50호증 내지 제58호증, 을나 제60호증 내지 제6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D 버스를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2013. 8. 5. 이전에 D 버스를 테크노파크에서 여의도환승센터까지 운행하였는데, 2013. 8. 5. D 버스의 출발지를 테크노파크에서 C 차고지로 변경함으로써 운행거리를 편도 약 2.5km 연장하였다(종전 종점인 테크노파크에서 C 차고지까지는 편도 약 6분 정도 걸렸다). 이로써 D 버스는 C 차고지, 송내역, 부천역, 신도림역 등을 경유하여 여의도환승센터까지 운행되었는데, D 버스의 운행거리는 편도 약 25.5km였으며 배차간격은 5분 내지 6분 정도였다. 위와 같은 노선 연장 전에는 D 버스 29대가 운행되었는데 노선 연장 후 1대가 증차되어 30대가 운행되었다. 참가인과 B 노동조합은 2013. 8. 28. 운전기사 1명 당 하루 7회 운행하던 것을 2013. 9. 1.부터 20대는 7회, 10대는 6회만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참가인과 B 노동조합은 2013. 6. 2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하고, 제58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1일 근로시간은 전 노선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0시간(야간근로 4시간 포함)을 합하여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제외) 18시간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제1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는 2013. 10. 20. 및 2013. 11. 8. 참가인에게 D 버스를 하루에 6회만 운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① 원고는 2013. 5. 9. 배차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앞차에 바짝 붙어 갔고, 이에 참가인 배차소장이 떨어져 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8. 17:48경 운행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18:13경 출발하였다. ③ 원고는 2013. 9. 9. 1회 운행 후 늦게 종점에 도착하여 뒤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동료 운전기사가 먼저 출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2013. 9. 13. 7회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참가인 배차소장이 22:04경 6회 운행을 지시하였으나 언쟁을 하면서 22:12경 출발하여 다음날 01:02경 종점에 도착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6회 운행을 예정보다 늦게 마쳤기 때문에 원고에게 7회 운행을 지시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3. 9. 17. 7회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6회만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5. 여의도에서 송내역까지 약 1분 간격으로 앞차와 붙어오다가 C 차고지 근처에서 갑자기 서행하여 4대가 함께 C 차고지에 도착하게 하였다. 배차소장 I은 같은 날 "늦은 순번일 때는 천천히 운행을 해 15~20분씩 벌려가면서 뒤차를 4~6대 넘어가게 만들더니 앞 순번에서 운행할 때는 빨리 운행하는 것이 보이며 이는 뒤차들의 불만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료 운전기사 E는 2013. 10. 2. "원고는 뒤차와 간격에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여 4개월 이상 원고 뒤차를 운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 원고는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1. 7회 운행을 하면서 천천히 버스를 운행해 뒤차와 매회 20분씩 간격이 벌어졌고, 동료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버스 12대가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를 추월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1. 2.부터 2013. 12. 28.까지 1회차 운행을 시작한 시각, 5회차 또는 6회차 운행을 마친 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11. 4. 1회차 운행 종료와 2회차 운행 시작 사이 12분, 2회차 운행 종료와 3회차 운행 시작 사이 36분, 3회차 운행 종료와 4회차 운행 시작 사이 14분, 4회차 운행 종료와 5회차 운행 시작 사이 31분, 5회차 운행 종료와 6회차 운행 시작 사이 50분 합계 143분의 휴식을 취하는 등 아래 비고란 기재와 같이 휴식을 취하였다. 보통 D 버스를 6회차 또는 7회차 운행할 경우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바)

참가인 회사 운전기사 J 등 60명은 2013. 12. 31. 참가인에게 "원고는 준법운행 명목으로(앞차와 길게는 30분 간격) 본인의 횟수를 채우지 않고 퇴근하고... 일부러 신호에 걸리며 시간만 때우다가 6회만 운행하고 7회 운행 순번에 걸릴 때에는 승무거부를 하고 퇴근하여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운행업무를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 한 노선에서 이렇게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동료 운전기사 K 등 139명은 2014. 1. 8. 부천시장에게 "원고 뒤차들은 식사도 못하고 바로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6대씩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을 넘어서 운행한다. 11월 초부터 원고는 7회 운행 순번에 걸리면 6회 운행하고 퇴근한다. 그러면 바로 뒤차는 운행간격을 위하여 쉬지도 못하고 바로 마지막 운행을 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만 보면 일단 넘어가야 간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위험한 운행과 동료 간에 불신이 초래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제2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는 2013. 5. 28. 4회차 운행 시 종점이었던 테크노파크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아인스월드 정류장에서 참가인 회사의 지시 없이 회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 23:41경 6회차 운행을 시작해 종점인 여의도환승센터까지 가지 않고 참가인 회사의 지시 없이 여의도 공원에서 회차하여 01:00경 C 차고지로 돌아왔다.

5)

제3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3. 4. 30. 15: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유한대학교 정류장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을나 제6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할 때 대각선으로 버스를 정차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장은 2013. 5. 8. 참가인에게 위 정류장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6)

제4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3. 10. 15. 12:2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이 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10. 20. 승객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사고에 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7)

제5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는 2013. 5. 11. C 차고지에서 "버스 뒷문이 열려 있는데 가속 페달이 밟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 시 "대표이사가 묵인하여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가속 페달 잠금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부천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하였고 2013. 5. 28. 17:20경 부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였으나 가속 페달 잠금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F을 견습비를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2013. 10. 16. 참가인 대표이사 F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이라 한다) 검사에게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82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4.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25. C 차고지 간이화장실에서 분뇨가 빗물이 빠지는 맨홀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였다. 부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2013. 5. 27. 간이화장실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는 F을 'F은 2005년경 이전부터 위 간이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13년 5월경 위 간이화장실에서 오수 및 분뇨가 빗물이 빠지는 배수구로 나오게 하여 하수도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하수도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F은 2013. 10. 31. 부천지청 검사에게서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부천시이므로 F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년 8월경 F을 'F이 2009. 8. 17. D 버스의 기점을 C에서 여의도 환승센터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음에도 운행 수입 등을 이유로 그 기점을 2009. 8. 11.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약 2년 동안 임의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노상(상동 뜨란채)으로 정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라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F은 2013. 12. 31. 부천지청 검사에게서 '2009년 10월 말경 D 버스의 기점을 C에서 위 상동 뜨란채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인가받아 변경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년 8월경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휴게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2013. 8. 29. 진정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경 F을 "2013. 5. 9. 11:00경 C 차고지 내 참가인 사무실에서 참가인 운영부장인 L은 원고에게 '운행시간 준수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들어오라'라고 하여 사무실에 들어오게 한 후,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배차 간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내용의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F은 2013. 9. 30. 부천지청 검사에게서 '원고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와 배차간격 유지 요구 행위는 버스회사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써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강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8)

제6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3. 8. 18. 04:54경 1회차 운행을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05:53경 출근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를 귀가시켰다.

9)

한편 참가인과 B 노동조합은 2014. 3. 19. D 버스의 운행대수를 30대에서 33대로 증차하고 하루에 6회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사유

가)

제1징계사유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이 운전기사에게 하는 승무지시는 사용자가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운전기사는 질병 등으로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승무업무 수행이 운전기사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배차 간격, 배차 시각 등에 관한 참가인의 지시와 승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 [별지] 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 3)항, 15)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2)

원고가 제1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승무지시 등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제53조는 연장 근로의 제한을,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경우 참가인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참가인과 B 노동조합은 2013. 6. 25.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은 전 노선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0시간(야간근로 4시간 포함)을 합하여 실 근로시간(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 제외) 18시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하루에 휴게시간, 대기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8시간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하루에 실 근로시간을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그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1. 4. 06:30경 1회차 운행을 시작하여 22:13경 5회차 운행을 마쳤고 그 중 휴식시간이 143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3. 11. 4. 5회차 운행을 종료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13시간 20분(=22시 13분 - 6시 30분 - 143분)이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회차 운행 시 약 2시간 30분이 걸리므로 원고가 2013. 11. 4. 6회차 운행을 하더라도 1일 실 근로시간은 약 15시간 30분(=13시간 20분 + 2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1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13. 11. 4. 1일 실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6회차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3. 11. 18.부터 2013. 12. 28.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버스를 운행한 시간은 위 순번 3 내지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차 운행을 종료할 때까지 1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원고가 7회차 운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리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여, 일응 원고가 7회차 운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버스는 일반 국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어서 심야시간에 예정되어 있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실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7회차 운행을 거부하였는데 달리 원고에게 질병 등으로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승무업무 수행이 원고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보다 나중에 1회차 운행을 시작한 버스들이 원고보다 먼저 운행을 마쳤고 그 중 원고 다음으로 1회차 운행을 시작한 버스가 원고보다 약 30분 이상 먼저 운행을 마친 것으로 보아 원고가 7회차 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는 동료 운전기사와 달리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천천히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보다 먼저 출발한 버스에 붙어서 운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24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원고보다 늦게 출발한 버스처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7회차 운행을 마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약간 초과할 뿐인 점, ⑤ 원고가 천천히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원고보다 뒤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동료 운전기사들은 버스 간격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13. 8. 5. D 버스의 출발지가 테크노파크에서 C 차고지로 변경되었으나 그 운행거리는 편도 약 2.5km 연장되었을 뿐이어서 편도 약 6분 정도 운행 시간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승무지시 등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5. 28. 및 2013. 11. 2. 참가인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회차하였는데 취업규칙 제11조, [별지]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2조 11)항은 회사의 지시 없이 도중 회차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5. 28. 버스의 가속 페달 잠금 장치를 시청 공무원이 검사하는 바람에 늦게 출발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2013. 5. 11. 경찰에 버스의 가속 페달 잠금 장치에 대하여 신고하여 경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부천시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여 부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버스를 운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는 동료 운전기사인 E의 지시를 받고 회차하였다고 하나 E의 지시를 참가인의 지시로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2013. 11. 2. 1일 1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회차하였는데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와 같이 회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5. 28. 및 2013. 11. 2. 참가인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 [별지] 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 1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징계사유

원고가 2013. 4. 30. 정류장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고, 부천시장이 2013. 5. 8. 참가인에게 위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이 다른 운전기사의 정류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인 원고가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11조, [별지]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1조 8)항 또는 제12조 10)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승객이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참가인은 위 사고의 경위 등을 알 필요가 있는 점, ②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이 사고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경위서 등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 [별지]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2조 15)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5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대표이사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 하수도법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강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F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는 2013. 5. 11. 가속 페달 잠금 장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 시 "대표이사가 묵인하여 불법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본 점, ③ 원고는 경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부천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④ 특히 원고가 F을 고소한 하수도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⑤ 그 외에도 원고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진정을 제기한 점, ⑥ 원고가 위 가) 기재와 같이 승무거부 등을 하자 참가인이 원고에게 1개월에 13일만 근무시키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F 등을 계속하여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승무지시 등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1개월에 13일만 근무시키겠다고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F 등을 계속하여 형사 고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5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등을 고소·고발 또는 진정하고 경찰 등에 가속 페달 잠금 장치 문제를 신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 [별지]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2조 10)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6징계사유

취업규칙 제26조는 '지각 및 조퇴는 월간 3회 이상 초과할 시에는 징계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3회 이상 지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3. 8. 18. 1회 지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징계양정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내지 제5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2013. 11. 4.부터 2013. 12. 28.까지 12일 동안 천천히 버스를 운행하면서 정해진 운행 횟수를 채우지 않았고 참가인의 정당한 승무지시를 계속 거부한 점, ③ 버스는 일반 국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어서 심야 시간에 예정되어 있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경우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7회차 운행 등을 거부함으로써 심야 시간에 예정되어 있던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공익적 성격이 강한 참가인 회사의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배차간격 미준수 및 승무거부 등으로 인해 동료 운전기사들이 버스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노동조합 등의 활동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예정된 버스의 운행을 거부하고 참가인 대표이사를 수회에 걸쳐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참가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점(실제로 참가인과 B 노동조합은 2014. 3. 19. D 버스의 운행대수를 30대에서 33대로 증차하고 하루에 6회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제1징계사유 내지 제6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내지 제5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징계사유 내지 제5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한 이상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