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인바, ‘그 밖의 징벌’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리 및 휴직처리를 해소하여 복직 및 출근을 명하는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697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14.10.16.
* 판결선고 : 2014.11.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대학교, ○○디지털대학교, ○○보건대학교,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0.3.1.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및 당연퇴직처리
원고는 2007.2.15.부터 이 사건 병원 B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11.4.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1.2.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2010고단480)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원고를 말한다)은 C으로부터 “D가 면세유 불법 유통 혐의로 익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부탁 을 받고 2007.12. 중순경 익산시 E에 있는 ○○대학교병원 B실 옆 주차장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D를 데리고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며 수표 500만 원, 50만 원 권 기프트카드 4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굴, 시가 30만 원 상당의 김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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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장은 원고의 근로미제공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다가, 연차휴가가 전부 소멸한 2011.3.2. 원고를 휴직처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 B계장에서 보직해임하였다. 이 사건 병원장은 2011.4.4. F을 2011.4.6.자로 이 사건 병원 B계장에 임명하였다.
검사와 원고는 위 유죄판결에 대해 각 항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1.6.21. 위 유죄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제1심 판결이 추징금의 액수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750만 원을 선고(2011노294)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1.8.18. 대법원 2011도9090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참가인은 2011.8.26. 구 사립학교법(2012.1.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참가인의 정관 제83조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2011.8.18.자로 당연퇴직 처리(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승소판결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11.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전북2011부해264)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2.1.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1.3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81)하였으나, 중노위는 2012.4.1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5.2.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2006년 ○○대학병원 지부 단체협약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절차(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2012구합1561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인사명령 및 구제신청
그러자 이 사건 병원장은 2013.6.7.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복직발령 되었음을 통보하니, 2013.6.11.까지 원무팀으로 출근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에게 B계장의 보직과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6.12. 전북지노위에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전북2013부해 148)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3.8.21.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9.17. 중노위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826)하였으나, 중노위는 2013.11.27.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2, 4, 7 내지 1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 당시의 직무로 복직을 명하는 것일 뿐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ᅵ1항제4호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한다.
그러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노위에서 구제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제1호는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구제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 이전의 원직인 B계장이 아니라 원무팀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형식적으로 복직시키되 B계장에서 일반직원으로 강등시킨 인사발령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징계이다. 2006년 ○○대학병원 지부 단체협약 제28조는 “징계를 할 때 징계 제청위원회의 징계요구(제청)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기 위한 징계 제청위원회의 요구(제청)가 없었다.
이 사건 병원의 인사규정 제9조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인바, ‘그 밖의 징벌’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2011.2.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 사건 병원장은 2011.3.2. 원고를 휴직처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 B계장에서 보직해임한 사실, ② 2011.8.1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자 참가인은 2011.8.26.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를 한 사실, ③ 원고가 전북지노위에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1.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중노위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2.4.17.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3.5.2.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사실, ④ 그러자 이 사건 병원장은 2013.6.7.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복직발령 되었음을 통보하니, 2013.6.11.까지 원무팀으로 출근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리 및 휴직처리를 해소하여 복직 및 출근을 명하는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에 대한 B계장 보직해임의 효과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장이 2011.3.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보직해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 보직해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노위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기각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거나 기각하였거나 신청인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참조), 각하할 것을 기각하였다고 해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