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24. 일용근로자로 도배작업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2013. 7. 25.부터 2014. 3.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4. 5. 9. 양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재용양 승인을 받고 2014. 4. 26.부터 2014. 11. 30.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 41,6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휴업급여와 관련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요양 진단일인 2014. 4. 26.을 기준으로 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상병이 동일하고, 최초요양 종결로부터 1개월 만에 재요양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요양 시작일인 2013. 7. 25.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더라도,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2013. 7. 24.부터 2014. 4. 26.까지)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3. 7. 24.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규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원칙적으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상병은 모두 양측 종골관절 내 분쇄골절로 동일한 점, 원고는 2014. 3. 31. 최초요양이 종결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4. 4. 26. 23:29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위 상병에 대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2014. 5. 9.경 재요양을 승인한 점, 원고가 최초요양과 재요양 당시 치료받은 내역, 최초요양의 치료종결 및 재요양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재요양 진단일인 2014. 4. 26.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인 2014. 4. 26.로 보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2013. 7. 24.부터 2014. 4. 26.까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2013. 7. 24.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재요양진단일인 2014. 4. 26.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