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5. 1.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2.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더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4. 9. 4. 2014두7374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5. 6. 4.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5.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6.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1995. 1. 1.) 또는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날(2009. 5. 1.)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