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28. B 주식회사에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사직을 권고 받아 퇴사하였다는 사유로 2017. 11. 6.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 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을 인정하여 2017.11. 13.부터 2018. 4. 11.까지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150일의 구직급여 6,987,59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상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의심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부터 6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89일 동안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서울 송파구 D시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고 일용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일용 근로를 제공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2회 차 실업인정일부터 6회 차 실업인정일까지 5차례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145,950원(= 2회차 419,250원 + 3회차 652,170원 + 4회차1,024,840원 + 5회차 931,680원 + 6회차 1,118,01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보아, 2019. 9. 5.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부정수급액 4,145,950원 + 반환액 2,468,970원) 및 추가징수(추가징수액 3,726,700원)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8 내지 21, 2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용 근로를 제공할 당시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 담당자는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으로 일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답변에 따라 구직급여 실업인정일에 일용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D시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수급 자격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7호에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3, 6, 8, 10호증, 을 제14, 16, 17,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D시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구직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17. 12. 1.부터 20018. 9. 11.까지 기간 중 89일 동안 D시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도매법인, 출하주, 중도매인 등 사용자 단체의 수산물을 상 · 하차. 이적등 하역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노임은 매일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측 담당자에게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일용 근로를 하는 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 담당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인 '안정된 직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D시장 89일 동안 일용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분배금 명목으로 1일 최소 80,210원부터 230,560원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용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인 46,584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일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했어야 한다.
피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배부하는 취업희망카드(을 제22호증, 원고는 피의자신문 당시 취업희망카드에는 '수입 · 소득 · 일당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근로제공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담당자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원고의 일용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사실이나 직종 등에 대해 묻거나 상담을 받은 바 없다. 원고는 피의자신문 당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조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한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통지서를 살펴보면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용 근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돈을 수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인 '취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용 근로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신고 대상인 '취업'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어떠한 노무제공 및 이용관계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나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일용 근로 제공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4호에서 정한 '취업'에 해당함은 법문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범죄사실로 하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170) 및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022)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대법원 2021도12052)에서 상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것이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피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고용보험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오인한 행위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예방과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액에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부터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액과 함께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차 실업인정대상기간부터 6회 차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89일 동안 일용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을 하였음에도 각 실업인정일에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