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71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0. 11. 1.부터 1972. 10. 31.까지 ○○○○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4. ○○○○○○의원에서 양측 청각신경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양측 각 80dB 이상, 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3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0. 소음성 난청을 진단(우측 90dB, 좌측 106dB, 이하 '2차 진단'이라 한다)받은 다음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8. 특별진찰(우측 73dB, 좌측 63dB)을 거쳐 2020. 8.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로 결정하면서, 최초진단일인 2009 . 12. 14.을'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 폐업일인 1989. 7. 24.을 기준으로 한 통계임금을 최초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원고의 평균임금(109,049원 63전)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17,993,180원[=(385일 - 220일) × 109,049원 63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23. 피고에게 '①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이 확인된 날은 2차 진단일이고, ②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적정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2. 1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소음성 난청의 최초 진단일인 2009. 12. 14.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