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1934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4. 12. 20.부터 1983. 8. 6.까지 C에서 선산부으로 근무하던 중 1979. 3. 22.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0. 2. 14.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망인은 1984. 5. 13.부터 D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5. 5. 29.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1986. 6. 1. 퇴직하였으며, 1989. 1. 13. 진폐 재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9급, 1989. 9. 2. 진폐 재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차액분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01. 12. 10. 진폐 재검진 결과 ‘병형: 4B, 합병증: br’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5급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하여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재요양 기간 중인 2007. 2. 20.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을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하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재용양의 대상이 된 상병의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이하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이라고 한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과 보험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경우 D에서 진폐증이 새로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C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과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임금’이라고 한다)을 증감한 금액 중 더 높은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0. 9. 2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11. 2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D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니라,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과 재요양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항, [별표 2]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38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망인은 1974. 12. 20.부터 1983. 8. 6.까지 C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9. 3. 22.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고, 1984. 5. 13.부터 1986. 6. 1.까지 D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후 2001. 12. 10. ‘진폐(병형: 4B, 합병증: br)’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망인의 위 재요양 승인 상병은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 D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기존 진폐의 악화와 합병증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2007. 2. 20.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재요양을 하면서 최초 진단 시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재요양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 시 망인이 받은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