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장해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4. 7. 1.부터 1979. 12. 31.까지 약 5년 6개월 간 석재및 석공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기간 중 26일 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7.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5. 18. 법률 제13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의 폐업일인 1993. 10. 6.을 기준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라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일인 2015. 10. 7.까지 증감하여 적용 평균임금을 95,031원 19전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3.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111호,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제5조를 적용하여 퇴직일 기준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생산 및 관련 종사자/남자/경력년수 5~9년)에 따라 최초 평균임금(5,758원 42전)을 산정하고 이를 진단일인 2015. 10. 7.까지 증감하여 적용 평균임금을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를 퇴직한 1979. 12. 31. 당시의 실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특례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근로자의 유사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의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이 없어서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례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를 적용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일인 2015. 10. 7.을 기준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 97,671원 20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미지급 장해급여 3,291,18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