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2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과 피고보조참가인 사 이의 D, E/F, G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 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2001. 4. 2.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각 2012. 3. 15., 2000. 4. 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직 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대제(2인 1차제)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11. '원고 등이 2020. 9. 1.부터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불성실 근로로 여러 차례 소명요구서 및 주의장 1회, 경고장 2회를 발부하여 앞으로는 성실히 근로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성실 근로에 대한 소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불성실 근로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협정 제30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7항(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징계규정 제3조 제1, 3, 4항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고(이하 '종전 견책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에게 시말서를 작성해 2021. 3.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9. 16. 원고는 아래 ① 내지 ④항을 이유로, 선정자는 아래 ① 내지 ③항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2021. 9. 19.부터 2021. 10. 9.까지 3주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직처분(무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하고, 그 근거가 된 아래 징계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
원고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관계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69322
판결선고
2023. 11. 30.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다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사유의 근거가 된 2021년 임금협정서 제30조 제8호, 제31조, 제33조 등은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①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종전 견책처분도 무효이므로 원고 등이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고 등을 징계할 수는 없다.
② 사유의 근거가 된 2021년 임금협정 제30조 제6항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 등이 15km 이상 빈 차로 운행한 것이 귀로운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증명이 없고, 2021. 5.~7.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시기로 원고 등이 손님을 찾기 위해 탐색 운전을 한 경우에도 15km 이상 빈 차 운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② 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설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기준금 미납에 대한 징계인 종전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종전 견책처분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③ 사유는 부당하다.
④ 사유는 원고가 2021. 6. 25. 어머니의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해 휴게시간에 택시 차량을 이용해 200m가량 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정도의 차량 사용은 관례상 허용되어 왔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28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 등에 대해 2020. 9. 1.부터 전액관리제가 적용되었는데, 원고 등의 운송수입금 납입 실적 및 일 평균 영업시간(영업시간은 승객을 태워 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월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 5.부터 2021. 7.까지 원고 등의 운송수입금 납입 실적과 순위(기준금 대비 달성률에 대한 순위), 일 평균 영업시간 및 영업 횟수(승객을 태운 횟수, 이하 같다)의 월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등이 운행한 차량이 2021. 5.부터 2021. 7.까지 사이에 15km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은 빈 차로 주행한 것으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구축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상 2018년 부산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1일 평균운행시간은 8시간 28분(승객 미탑승 기준), 평균 영업 횟수는 19회, 평균수입금은 127,124원이고, 승객 탑승 시 1회 평균 운행시간은 11분, 평균 영업속도는 42.7km, 평균수입금은 7,507원이다.
해당 월의 일 평균 영업시간이 2021년 임금협정 제15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대제 성실영업시간의 80%(3시간 12분)에 미달한 참가인 회사 택시운수종사자는 2021년 5월 13명, 6월 14명, 7월 12명인데(원고 등 포함), 이들 중 2021년 5월 7명, 6월 8명, 7월 9명은 월 기준금의 80% 이상을 참가인 회사에 납부하였다.
판단
징계 근거조항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법률의 개정 연혁
1990년대 이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였다. 이러한 임금체계에 의할 때 운송수입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한편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임금액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무엇보다 사납금제하에서 운송사업자는 사납금액만큼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운송수입금 감소의 위험은 운수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줄곧 제22조 및 제28조 또는 제21조 및 제26조에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의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명목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기존의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 즉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제도가 '단체협약'으로 시행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구 여객자동차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고정급 비율이 높게 인상되거나 월급제가 정착됨으로써 기존 '사납금제'가 점차 사라지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기존 '사납금제'가 다소의 변형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구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 사건 신설조항이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신설 이유는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도입 전부터도 구 여객자동차법은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여전히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설조항을 도입한 2019. 8. 27.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이유 역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이유는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함' 역시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사납금제하에서는 기준액을 맞추기 위한 단거리 운행 승차 거부,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부터 과속·난폭운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납금제를 근절하여 공중의 이익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신설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제21조 제1항 제2호)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신설조항은 노사간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 여객자동차법이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뒤에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형태의 사납금제가 계속하여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액관리제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설조항 이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 가부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곧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나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수종사자는 근로에서 배제하거나 직장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종전 견책처분 근거조항의 효력
근거조항 내용
2021년 임금협정은 ① 제10조 제1항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규정하고, ② 제11조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매월 납액하여야 할 기준금 액수를 정하였으며, ③ 제14조에서 1일 간주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20분(교대제의 경우)으로 정하고, ④ 제15조에서 월 기준금보다 부족하게 납입하였으나, 실 영업시간이 1일 4시간(교대제의 경우) 이상일 경우 성실근로한 것(성실영업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또한, 2021년 임금협정 제30조는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제2호), "귀로운행이 아닌 상태에서 15km 이상 빈 차로 운행하는 행위"(제6호), "성실영업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제8호) 등을 '불성실 근로'로, 제31조는 '월 기준금의 80% 미납'(제1호), '월 기준금의 80% 미납 및 성실영업시간 80% 미만'(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저성과 근로자'라고 정의하면서 제33조에서 불성실 근로자와 저성과 근로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임금협정은 ① 제10조 제1항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월 기준금 미달 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하고, ② 제11조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매월 납액하여야 할 기준금 액수를 정하였으며, ③ 제14조에서 1일 간주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20분(교대제의 경우)으로 정하고, ④ 제15조에서 월 기준금보다 부족하게 납입하였으나, 실 영업시간이 1일 4시간 20분(2인 1차제)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또한, 2020년 임금협정 제31조 제1항은 불성실 근로를 한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였다.
근거조항이 강행법규에 반하는지 여부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2021년 임금협정 제33조 및 제31조는 월 기준금의 80%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자를 불성실 · 저성과근로자로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임금협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월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불성실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제31조에서 이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이 사건 신설조항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2020년 및 2021년 임금협정이 ① 영업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인 경우 성실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② 월 기준금 미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21년 임금협정 제33조, 제30조 제6호 및 제8호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신설조항이 사납금제를 금지한다고 하여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이 사건 신설조항은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징계처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금지될 뿐,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 부족 등 불성실한 근로를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그 밖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1년 임금협정 제33조, 제30조 제6호 및 제8호가 귀로운행이 아닌 상태에서 15km 이상 빈 차로 운행하거나 성실영업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설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성실영업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21년 임금협정 제33조, 제30조 제8호가 이 이 사건 신설규정을 잠탈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에는 기본요금이 있고, 시간대 등에 따른 운임 요율이 달라 영업시간과 운송수입금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2021년 임금협정이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특성상 근로제공의 질이나 근태를 평가할 수단이 부족한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성적 또는 성과와 직결되는 실제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을 하나의 요소로 평가를 할 필요성이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상 영업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은 적고, 이를 금지할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① 사유 중 월 기준금 80% 미달 부분 및 ③ 사유 부당)
따라서 2021년 임금협정 제33조 및 제31조에 근거한 ① 사유 중 월 기준금 80% 미달 부분, 2020년 임금협정 제10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종전 견책처분은 모두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종전 견책처분뿐 아니라 위 2020년 임금협정 조항에 근거하여 2020. 10.경부터 원고 등의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이루어진 원고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도 마찬가지로 모두 무효이다). 또한, 종전 견책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 등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③ 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머지 징계사유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① 사유 중 성실영업시간 80% 미달 부분(피고는 원고 등이 배차시간을 미준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 등에게 통지된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내용과 별개의 사유이고, 참가인 회사가 배차시간 미준수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④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사유 중 성실영업시간 80% 미달 부분(부당)
참가인 회사는 성실영업시간의 80%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원고 등의 근무가 불성실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021년 5, 6, 7월에 해당 월의 일 평균 영업시간이성실영업시간의 80%(3시간 12분)에 미달한 참가인 회사 근로자가 다수 있는 점, 원고가 나름의 근거를 들어 성실영업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승객을 태우려면 교대제 2인 1차제의 경우 차량을 1일 평균 7시간 46분 동안 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고, 2018년 부산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1일 평균운행시간은 8시간 28분이고, 2021년 임금협정상 정해진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20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성실영업시간 80% 미달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등은 참가인 회사 택시운수종사자 중 일 평균 영업시간 최하위권에 해당하나, 원고 등 보다 영업시간이 낮은 근로자도 2021년 5월 1명, 6월 4명, 7월 1명이 더 있고, 단순히 영업시간 등 일정 지표 순위가 상대평가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원고 등의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를 긍정한다면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근로자는 언제나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원고 등이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2020. 9.부터의 일 평균 영업시간이 2019. 1.부터 2019. 12.까지와 비교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이 승객감소사유로 주장하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쉽지 않다는 특징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는바,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고, 해당 시간은 모두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해태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영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위와 같은 경영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
② 사유(부당)
참가인 회사 차량 중 임의로 선정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기간 동안의 운행정보 자료상 이를 운행한 택시운수종사자도 같은 기간 귀로운행이 아닌 경우에 15km 초과하여 빈 차로 운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점, 참가인 회사 부장 L가 2021. 6. 21. 원고를 면담하였을 당시 원고는 15km 이상 빈 차 상태로 주행한 것은 승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참가인 회사가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② 사유와 같이 운행한 것이 승객을 찾기 위한 탐색 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 등이 위 기간 15km 이상 빈 차로 운행한 것을 모두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해당 운행이 허용되는 귀로운행이 아니라는 데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참가인 회사 차량 3대의 운행기록상 15km 초과하여 빈 차로 운행하는 상당수 경우가 귀로운행으로 나타났으므로 ② 사유 중에도 귀로운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사유(정당)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2020년 및 2021년 임금협정에서 업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왔는바, 원고가 어머니의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해 택시 차량을 운행한 것이 관례상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④ 사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주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현저히 무거워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유가 징계사유가 아닌 선정자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일한 양정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원고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제3조 제6호 [별지1호]에서 정한 '불성실 근무에 따른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표'상 ① 2021년 임금협정 제30조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자로서 각호의 어느 5개 이상의 잘못을 한 경우, ② 견책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견책 이상의 잘못을 한 경우, ③ 2021년 임금협정 제30조 제8호의 성실영업시간이 65%에 미달하는 횟수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발생된 경우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④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며, 선정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한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각주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청구취지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외에 원고 및 선정자 C과 H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해당 내용은 생략한다.
각주3)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노동조합 J본부와 참가인 회사 등 부산지역 택시업체가 구성한 K조합 사이에 2020. 8. 24. 체결된 임금협정서를 의미한다. 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각주4)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노동조합 J본부와 참가인 회사 등 부산지역 택시업체가 구성한 K조합 사이에 2021. 4. 29. 체결된 임금협정서를 의미한다. 이하 '202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각주5) 원고는 ①, ② 사유가 불특정되어 원고 등이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6호증,을나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기존에도 원고 등에게 월 기준금과 일 성실영업시간 기준 미달, 귀로운행 이외의 15km 이상 빈 차 운행 등에 대해 상담, 소명 요구, 경고장 발부 등을 하였고, 이 사건정직처분 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며(다만 선정자는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만 제출하였다),위 처분의 처분서에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요지가 적시되어있다고 인정되는바, 원고 등은 참가인이 원고 등의 어떠한 비위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①, ②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 등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