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47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주문

1.

피고가 2021. 12. 14.원고 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1.부터 2020. 7. 1.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굴진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후, 2020. 8. 3. '경추 제6-7추간판탈출증', '우측 회전근개부분 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한다)로 진단받고, 2021. 6.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다.

나.

피고는 ○○광업소에서 받은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근거로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3 8,040원 35전'[= 8,282,421원 / 60일(2020. 5. 3. ~ 2020. 7. 1.)]으로 산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138,381원 42전'으로 산정한 이후, 그 중 더 큰 금액인 특례임금 '138,381원 42전'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휴업급여를 20,342,070원으로 산정하였다. 068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1475_1.jpg

다.

원고는 '원고와 동일하게 2020. 7. 1. 퇴사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상병을 진단받은 동료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병 진단일이 아닌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형평성 및 근로자 보호를위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은 퇴직한 노동자에게 직업병 진단이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그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2020. 7. 2.(퇴직일 다음날) ~ 8. 2.(진단일 전날)로서 3개월 미만이므로, 직업병 진단일인2020. 8. 3.을 평 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기간 중 2020. 7. 2. ~ 8. 2.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평균임금 138,040원 35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138,381원 42전을 비교하여더 큰 금액인 특례임금 138,381원 42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4.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5.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