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및 피고 B대학교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겸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재정지원사업, 산학관 협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5. 2. 피고 산학협력단과 ‘계약기간을 2022. 5. 2.부터 2023. 2. 28.까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합의하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학협력단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원고가 2022. 7. 27. 피고 산학협력단 근로학생인 E에게 ‘함께 걸어요. 옆에 있을게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준 행위, 2022. 8. 6. E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아내 ‘졸업예정자 채용공고’에 접수하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2022. 9. 20. 위 사실에 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11. 12. E에게 다시 A4 용지 4장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E은 원고를 B대학교 인권위원회에 고발하였고, 위 인권위원회는 피고 산학협력단에게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산학협력단 소속 F이 2022. 11. 28. 원고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2022. 12. 12. 원고에게 2022. 12. 15.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2022. 12. 15.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및 인권 침해로 판단하여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인사규정’ 제45조의 징계사유인 산학협력단의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제1호), 산학협력단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한 자(제2호),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제3호), 직장 내 윤리질서를 해한 자(제1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23. 2.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5,433,340원(2022. 12월 급여 100만 원, 2023. 1, 2월 급여 각 2,216,670원의 합계)을 지급하라. 고용노동부 4대보험 관련 해고사유를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2022. 12.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2022. 12. 25.까지 휴가를 신청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다(D).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8.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피고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45조 제1, 2, 3, 16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피고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해고 결정서를 통보하면서 해고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만 나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사항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22. 9. 20.부터 2022. 12. 19.까지 받은 임금 합계 6,721,387원(= 9월 812,779원 + 10월 2,216,670원 + 11월 2,333,336원 + 12월 1,358,602원)을 위 기간 일수인 91로 나눈 73,860원에 2022. 12. 20.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2. 28.까지의 일수 71을 곱한 5,244,066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해고사유 및 퇴사일 변경 요청 부분의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이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서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토킹 범죄 관련 진술내용 중 형법의 내용을 기소, 수사 등이 없이 판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부당 고용계약 및 집주변 용역업체에 대한 증거자료와 주장이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신청취지로 초심판정서 세부내용의 수정을 요청한다면서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7. ’초심판정을 통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라 5,433,34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초심판정을 통한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433,340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심 신청을 하면서 초심판정이 인정한 액수에 2023. 1월분 상여금 50만 원을 더하여 5,744,060원을 신청하여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초심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할 수 있을 뿐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초심판정 후인 202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합계 5,224,06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 을가 2, 5, 7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2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1년 재계약 합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갱신 및 징계에 따른 재취업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년 재계약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당시의 임금,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을 고려한 38,508,638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산학협력단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공법관계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원고의 구제신청 내용, 초심판정 내용, 재심신청취지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청구는 최초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취지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고, 각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주장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소장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 및 그 각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청구를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것인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어떤 성격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임금 상당액’의 금전을 청구하는 부분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것인지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주장하지 아니하였다(청구취지와 달리 청구원인에서는 ‘1년 재계약을 가정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초심판정이 지급을 명한 금전보상액은 2022년 가을에 받은 성과상여금 50만 원을 반영(이를 반영할 경우 5,866,408원이다)하지 않아 잘못 산정된 것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었으므로, 재계약을 하였음을 가정하였을 경우 38,508,638원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이 사건 초심판정에는 ‘원고가 제출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박 증거, 스토킹 범죄 형사사건의 수사누락, 사용자의 불법 고용관계 및 용역계약 남용 등의 재량권 남용과 근로자 재계약 개입증거, 사용자측 답변서 조작증거, 근로자 불법사찰 및 스토킹 혐의’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해고 사유인 스토킹 범죄 사실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임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은 피고 산학협력단 측의 주장만 수용하여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초심판정서의 세부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재심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심의 대상을 초심판정의 심판대상에 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금전보상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한 재심신청이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금전보상액보다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적은 금액의 보상명령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5,433,34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구한데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2. 9. 20.부터 2022. 12. 19.까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 6,721,387원을 위 기간 일수인 91로 나눈 73,860원에 2022. 12. 20.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2. 28.까지의 일수 71을 곱한 5,244,066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위 규정은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액 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의 금전보상액 산정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1일당 임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해고시인 2022. 12. 20.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23. 2. 28.까지의 기간에 적용한 것이므로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당시 5,433,340원의 금전보상명령만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1년의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전제로 한 38,508,638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불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역시 재심판정을 통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이 사건 초심판정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초심판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및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각주1) 원고가 기재한 이 부분 청구취지는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한 2023. 4. 18. 부당해고의 처분의 일부 인용을 정정하여 징계사유가 없음을 인정한다.”이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