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계청소,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06. 2. 22.과 2009. 6. 16. 및 2014. 9. 15. 각각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아(이하 2014. 9. 15.을 '이 사건 장애진단일'이라 한다) 청각장애 5급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23. 2. 7. B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우측 57dB, 좌측 55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3. 19.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일 2014. 9. 15.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4. 9. 15. 청각장애 진단 이후 추가 소음노출직력 없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진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를 위한 청력진단은 검사 방법, 적용 기준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장애진단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13. 3. 6.부터 2016. 10. 1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목재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장애진단일(2014. 9. 15.) 이후에도 소음에 노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장애진단일을 치유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장애진단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장애진단일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권리 행사 장애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 그 안에 행사하지도 않았다.
판단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시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할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할지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치유'란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고정일을 2014. 9. 15.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3. 11.경부터 2005. 9.경까지 기계청소, 석재 재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2002. 5.경부터 2005. 9.경까지 석재 재단 업무를 수행하며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고는 2006. 2. 22.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5급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09. 5.경까지 보통인부, 기계청소,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2008. 7.경부터 2009. 5.경까지 석공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고는 2009. 6. 16.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5급(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60dB)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6. 10.경까지 보통인부, 철근공, 석공, 기계청소, 목재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80.0~84.9dB의 소음에,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석공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고는 2014. 9. 15.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5급(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60dB)으로 등록하였다.
위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원고는 2002. 5.경부터 2012. 3.경까지의 기간 중 합계 3년이 넘는 기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6. 10.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 피고 조사담당자와 문답 당시 소음노출 작업과 관련하여 위 1993. 11.경부터 2012. 3.경까지의 이력과 작업 내용만을 진술하는 한편, C에서는 목재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노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의 조사 내역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장애진단일인 2014. 9. 15. 이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 가능한 진료내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14. 9. 15. 이래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청력은 2009. 6. 1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 당시 양측 모두 60dB, 2014. 9. 15.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 당시 양측 모두 60dB(2014. 6. 10. 우측 65dB, 좌측 65dB, 2014. 6. 17. 우측 60dB, 좌측 60dB, 2014. 9. 15. 우측 60dB, 좌측 60dB)이었다. 원고는 2016. 11. 9.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우측 50dB, 좌측 54.16dB의 결과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인 2023. 2. 27. 우측 57dB, 좌측 55dB의 결과를 보였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에 비추어아도 원고가 2014. 9. 15. 이후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청력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은 상태로서 근무 이력과 소음노출력, 장애진단 당시의 청력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장애진단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노출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서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 2014. 9. 15. 이미 장해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후에도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기능 감소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한 근로자의 미래소득의 상실분을 보상하여 생계위협을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증상을 치유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 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치료 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는 수급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강학상 신청에 불과하다. 위 법률 조항의 '청구'에 따른 피고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하위 법령들도 달리수급권자의 청구나 그에 첨부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을 장해급여 지급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권자는 과거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실제로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위와 같이 장해가 남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의 행사에 이행기의 미도래나 정지조건의 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2014. 9. 15. 고정 상태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때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한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권리 발생의 원인,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한 사유 및 권리 행사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증명 곤란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예에 준하여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을 둘러싼 해석 등은 다음과 같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 가. 1) 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4. 9. 4. 이 사건 규정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2014두7374)을 선고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규정이 2016. 3. 28. 삭제되었다.
대법원은 2018. 1. 11.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점을 진단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해도,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기 전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7269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여 확정하였다(2017두63184).
이에 피고는 2018. 1. 25.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규정 삭제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장애진단일 당시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이하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소음사업장'이라 한다)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점으로 보는 이 사건 규정이 시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 3.경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장애진단일 이후로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때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데 장해사유가 있었다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2018. 1. 25.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법리에서 보듯이 민법상 시효정지의 예에 준하여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소멸한 2018. 1. 25.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3. 5. 29.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 사건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한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이하 '경과 규정'이라 한다)가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은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시기를, 그때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 상태임을 확인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어도, 경과 규정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것이라고 원고가 판단하였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이나 경과 규정과 같은 시행규칙 조항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일반 국민에게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