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8. 선고 2024구단672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업 이력

1)

원고(B 생)는 1963. 6. 23.부터 1990.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C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굴진선산부)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인던 1987. 8. 21. 건강진단(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1991. 3. 5.부터 1998. 8. 18.까지 C광업소의 하청업체인 D에 소속되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진폐보상연금 수령

1)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 제4호 장해등급기준에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이 신설되었고, 원고는 2003. 8.11. 진폐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병형 1형(1/2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2)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2차 진단일인 2003. 8. 11.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보아 이를 기준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산정한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79,008원 07전)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8. 7. 2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19. 11.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진폐장해연금 관련 선행 소송 경과

1)

원고는 'C광업소 퇴직일인 1990. 12. 31.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①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 23,028원 71전으로 산정하거나(제5호), ②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달라(제3호)'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2. '진폐진단일은 2003. 8. 11.이고, 산재처리 및 고용보험 내역상 원고는 1998. 8. 18.까지 C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 평균임금을 진폐진단일까지 증감한 임금보다 현재 적용된 특례임금이 더 높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144호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 취소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선행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2차 진단일인 2003. 8. 11.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D에서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2차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인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선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4.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누57444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8. 31.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41451 판결)에 따라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난청 관련 장해연금 수령

원고는 2016. 3. 3.경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제7급을 진단받았고, 2016. 3. 3. 기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계산한 특례임금인 152,798원 36전을 적용받고 있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1)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근속구간 30년 이상, 통계임금 87,769원29전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증액된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5. 3. '①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신뢰할 수 있어 원고에게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제5조 제5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적용되지 않고, ②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가 적용되더라도 D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현재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임금과 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을 재해일자까지 증감한 금액,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비교할 때 현재 원고에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임금이 가장 높으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폐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을 동종근로자 임금 또는 고용형태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임금(구 임금구조통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증액된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6. 13. '원고가 1998. 8. 17. 대한석탄공사C광업소(하청D)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조사하여 재해일 기준 증감한 금액과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금액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적용 중인 산재보험법에 정한 특례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난청 관련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진폐 관련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재된 이직확인서 기재 신고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 기재 신고금액은 제5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소득자료로, 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통계 중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감안하여 산정한 임금중 가장 높은 임금과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기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C광업소와 D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기특례임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적용할 때에 C광업소 근속기간과 D의 근속기간을 더한 총 근속기간 34년 8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8)의 '석탄광업, 남성, 근속기간 30년 이상'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은 87,269원 29전이므로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근로기준법령과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통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부른다).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한다(통상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부른다).

3)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사건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폐를 포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에 관해,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D의 '퇴직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고,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도록 규정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1 내지 20호증, 을 제4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비하여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결정한 이 사건 진폐 관련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2013. 4. 3. 시행,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에서 실제임금 자료로 '재직 중 업무상 재해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 자료'를 들고 있는데, 원고는 1991. 5. 29.경 업무상 재해(양측 흉곽타박상, 복부타박상)로 인하여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고, 당시 통상임금은 20,020원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해당 통상임금을 1998년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은 47,606원 15전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79,008원 07전이 원고의 최종사업장 재직 중 업무상 재해에 적용된 평균임금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다.

2)

원고는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원고의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임을 전제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30년 이상, 남성 광원에 대한 통계값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높으므로 해당 값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항들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실제 임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사안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난청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 인정된 소음직력이 1963년부터 1990년이었으므로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은 1998년이 아닌 1990년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퇴직 당시 실임금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동종근로자임금(근속기간27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증거들에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난청 장해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C광업소 퇴직일이 아닌 D 퇴직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산재보험법령이 평균임금을 통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재보험법령도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①

구 산재보험법령과 판례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 즉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다만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구 근로기준법령에 근거한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구 산재보험법령과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나,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작업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구 산재보험법령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구 산재보험법령과 판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제외 기간 외에 판례상 제외 기간을 둔 것도 명문 규정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원고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난청 관련 처분 당시 원고의 실임금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와 직력 등이 상이한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실임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1991. 5. 29.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적용받은 평균임금이 20,0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평균임금을 이 사건 난청 진단일인 2016. 3. 3.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은 112,462원 22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원고에 대한 난청 관련 장해급여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결정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인 152,798원 36전보다 여전히 작은 금액이 된다. 결국 정정된 후의 평균임금이 기존의 평균임금보다 큰 금액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