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8. 6. 29.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E, 3층 F호로, 상호를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2024. 2. 8.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학원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2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과 H학원(이하 ‘H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학원의 사업 목적,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이 같고, 참가인이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모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도 매우 근접하다. 따라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두 학원의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이다(재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가 4명, H학원의 근로자가 3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3. 12. 21.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시급 13,000원, 근로시간 화목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이 사건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2. 8. 원고에게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종료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학원 외에 서울 강동구 I, 2층에 있는 H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과 H학원의 각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학원에는 ① 원고, ② J(사무직, 계약기간 2018. 11. 5.부터이나 종기는 정함이 없음, 월급 130만 원, 근무시간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③ K(시간강사, 2023. 11. 1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월급 130만 원, 근로시간 월수금 오후 2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④ L(조교, 2022. 4. 5.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시급 13,000원, 근로시간 화수목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인이 근무하고 있었다.<각주2> H학원에 관하여는 M(시간강사, 2023. 9. 11. 계약), N(사무직, 2023. 9. 11. 계약), O(시간강사, 2023. 9. 11. 계약)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서울 강동구에서 이 사건 학원과 H학원을 모두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계좌가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와 H학원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동일함(다만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의 경업금지의무나 석식 또는 간식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①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점(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두 학원 간의 거리가 약 1.5km로 도보로 약 25분 정도 걸리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도보 25분 거리가 두 학원 간 인적·물리적 연관성을 인정할 정도로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두 학원 소속의 각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각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이 사건 학원 또는 H학원이 그 상호, 주소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 ③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사용자’란 기재 외에 근로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치전환이나 전직 등 인사교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같다), 달리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참가인은 두 학원에 대해 각각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 및 인정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두 학원의 근로자들을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원고 주장 해고일 전 1개월인 2024. 1. 8.부터 2. 7.까지인데, 참가인이 제출한 상시 근로자 산정표(갑 제3호증, 을제8호증도 같은 서증이다)에 따르면, 위 산정기간 중 이 사건 학원의 가동일수는 21일, 근무한 연인원은 39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1.86명(연인원 39명/가동일수 21일)이고, 5인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다. 즉 이 사건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해 이 사건 학원에는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각주1) 원고는 ‘D학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참가인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각주2) 갑 제5호증 중 P의 근로계약 체결일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4. 2. 13.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