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21114 판결

주문

1.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판결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원고번호 31 BK의 합계란 기재"883,630원"을 "959,4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6. 25. 미합중국(이하 계약체결 주체를 당사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바에 따라 '주한미군'이라 한다)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부터 2019. 9. 7.까지 동두천시 등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각 지역대 소속 지대의 초소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주한미군 부대에 경비 · 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5 원고별 입사일 및 퇴직일표의 '입사일'란 각 기재일부터 '퇴사일'란 각 기재일까지 대구, 동두천시, 의정부시, 성남시,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별지6 원고들의 직책별 근무기간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지대장, 근무부장, 행정부장, 일반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G/M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책과 상관없이 기본급 외에 'G/M수당(가드마운트수당)' 명목으로 매월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