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04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종합대학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참가인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D대학교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데, 규약에 의하면 D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함)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1. 3. 22. 피고에게 조합원 수 48명, 대표자를 ‘E’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이하 ‘이 사건 설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참가인 조합원에는 D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1. 4. 12. 참가인에게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노동조합 설립 신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만으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대법원 96누9829 판결의 법리

먼저, 대법원은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을 통해 폐지된 노동조합법<1>에 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2)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수리되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는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분쟁의 신속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노동조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범위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역시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고, 그 판단에 따른 불이익 또한 노동조합이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무자격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된 경우 해당 회사는 항고소송으로 위 수리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은 없다고 하면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직접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를 취하는 현행법 하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주의의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자의 원고적격 인정 문제는, 표면적으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2020년 6월 현재 전체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지정하고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비준 및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협약)」은 제2조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차별과 정부의 사전 허가 없는 단결권의 보편적 보장 원칙을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약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그 자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쟁송으로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게 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협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촉구하거나, 당해 노동조합과의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그 자체가 바로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사용자의 어떠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단계에서야 비로소 사용자의 공적 의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하지만(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것은 노동조합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용자 측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무자격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특정 사용자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구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단계에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결렬시킨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 절차 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에 따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밖에 없어, 일정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나, 위 대법원 판결 당시와 달리 복수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변화된 입법환경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으로 그 적법 여부를 직접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그만큼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한편 복수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현행 법제 하에서도 위와 같은 점은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2)

위 대법원 96누982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위 대법원 96누9829 판결의 법리는 일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판시이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구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노동조합(사립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헌법 제33조 제1, 2항),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구 교원노조법 제1조), 구 교원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의 분리에 관한 일부 규정, 쟁의행위에 관한 일부 규정,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일부 규정 등 구 노동조합법 일부 규정을 구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에서 비롯되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 교원노조법에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구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교원 노동조합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위 대법원 96누9829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주의의 취지는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행정적 지도·감독을 위한 과정에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용자의 관여를 허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할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 구 교원노조법 제4조 제1, 2항에서 그 설립단위에 관한 최소단위를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경우에도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구 교원노조법 제4조 제1, 2항은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제한을 통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교원노조법이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에 관한 최소단위를 규정한 취지는, 교원의 책임, 근무조건 등이 법령, 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 또는 전국단위 외에 개별 학교 단위로도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위와 같은 교원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더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보다 입법형성권이 더욱 넓게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에서 비롯되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한 교원 노동조합에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설립신고 수리 자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마)

한편, 사립대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여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에서 위 조항이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제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다만, 강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은 학문의 자유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립대학교 교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

이와 같이 헌법과 구 노동조합법, 구 교원노조법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고,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 또는 교원지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구 교원노조법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러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 자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교원 노동조합을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원고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