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695,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8. 20.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근로기간은 1055일이다).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피고는 그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였다(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퇴직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2014. 9. 3.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피고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였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합계 36,250,002원{= 12,083,334원[= 기본급 12,041,667원 + 월 평균 휴가비 41,667원(=500,000원 ÷ 12, 원 미만 반올림)] × 3}이다. 이를 그 기간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394,021원(= 36,250,002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34,166,478원[= 394,021원 × 30일 × (1055/365)]이다.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인정근거: 근로기준법 제60, 61조, 피고 취업규칙 제29조, 다툼 없는 사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과 2013. 10. 1.에 각 15일의 유급휴가를 취득하였다(한편 2014. 8. 20. 퇴직하였으므로 2014년의 휴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치 연차수당을 2014. 9. 3.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액에 관하여 본다.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의 월급여 통상임금은 11,625,000원이다.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월급여 통상임금은 11,937,500원{= [(11,625,000원 × 3월) + (12,041,667원 × 9월)] ÷ 12}이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원고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여기에 1주당 보장된 1일의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취업규칙 제27조).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면 209시간{= [48 × (365 ÷ 7)] ÷ 12, 계산결과는 208.57이나 원고 스스로 반올림한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이다. 따라서 시간당 금액은 2012. 10. 1.의 경우 55,622원(= 11,625,000원 ÷ 209), 2013. 10. 1.의 경우 57,117원(= 11,937,500원 ÷ 209)이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2012. 10. 1. 발생한 15일의 경우 6,674,640원(= 55,622원 × 8시간 × 15일), 2013. 10. 1. 발생한 15일의 경우 6,854,040원(= 57,117원 × 8시간 × 15일)이 된다. 합계액은 13,528,680원(= 6,674,640원 + 6,854,040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7,695,158원(= 퇴직금 34,166,478원 + 연차수당 13,528,6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8. 20.이 아닌 2014. 11. 1. 이 퇴직일임을 전제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연차수당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추가 보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8. 20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4. 11.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에 대한 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국민연금가입자격 상실일이 2014. 11. 1.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근로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2014. 8. 20.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근무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11.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4. 8. 20.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으므로,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2014. 8. 20.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는 2014. 8. 4.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게다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퇴사하기까지 중국에 있는 C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C에서 일을 하여 온 사실, 또한 원고는 2013. 11. 25.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실제 경영자는 홍콩인 D이다. D은 E 유한공사라는 회사의 사장이며, E 유한공사는 C과 피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매년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4. 1. 1.에도 이전과 같은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서 사실상 근무하게 것도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은 '주재원수당' 정도로 보인다. 또한, C은 유아용품 생산업체이고 피고는 위 생산물품을 받아 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업무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C의 대표이사로 중국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경영과 전혀 관련 없어 피고와 주식회사 엠베이비와의 영업 등 거래관계는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은, 주식회사 엠베이비와 피고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위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가 아닌 C에서 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근무하게 된 경위 역시 C과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D의 지시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수사기관의 진술 역시 원고와 피고의 종속관계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 있었던 날을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남은 유급휴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중국에 있었던 날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여 유급휴가권 취득요건인 연 80%의 출근일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