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2075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0. 2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을참석 조합원 89.5%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24조(선출)

②

전국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선출한다.

③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지부 단위로 1명씩 선출한다.

다.

피고는 2011. 10. 13. 임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파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을 참석 대의원 95%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30조(투·개표 참관인)

①

투·개표 참관인은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1명에 한하며, 지방본부 소속을 달리할 수 없다.

라.

피고는 2014. 10. 14.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제3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22조(개인 유인물)

③

각급 조직 대표자의 후보는 위 ①항에 의거 발행한 5종의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배포할 수 없다.

제43조(선거운동)

⑤

위 ③항에 의거 발행한 3종의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배포할 수 없다.

마.

피고는 2016. 2. 15. 전국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바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부 단위로 1명씩 대의원이 선출되었다.바. 이 사건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피고 규약, 피고 선거관리규정의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 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④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 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피고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제15조(기구)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조합원 총회

2.

전국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제21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25조 의결사항

제22조(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선출)

①

본 조합의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및 ③ (제1결의로 개정된 조항)

⑤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조직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5조(의결사항)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3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임된 사항의 처리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개인 유인물)

①

각급 조직 대표자의 후보는 5종 이내의 개인 유인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개인 유인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 날인을 받은 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유인물이라 함은 등사기, 인쇄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인쇄물을 칭한다.

③

(제3결의로 개정된 조항)

제30조(투·개표 참관인) ① (제2결의로 개정된 조항)

제43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3종의 선거운동 유인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④

개인 유인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 날인을 받은 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유인물이라 함은 등사기, 인쇄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인쇄물을 칭한다.

⑤

(제3결의로 개정된 조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제1, 2, 3결의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시 제1, 2, 3결의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다가 이 사건 선거 이후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도 추가하였는바, 이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 3결의로 개정된 피고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해당조항에 따라 수차례 대의원 선거를 치렀는바,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위 해당조항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1, 2, 3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기초의 동일성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 2, 3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던 중 치러진 이 사건 선거가 제1, 2, 3 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피고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해당조항들이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위 선거에 대하여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분쟁 이익이 같고 소송자료에 공통성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통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조합자치의 원칙과 조합 민주주의의 관계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노동조합법의 목적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단결자치는 조합 민주주의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 등에 있어서 양대 지도원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법이나 재판권이 조합 내부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자 치의 원칙이 완전히 부정되는 방향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규약을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란 그것이 조합 민주주의를 보호 증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조합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규약이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다소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대의원 선출에 표출될 수 있는 한, 조합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나.

제1결의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1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은 전국대의원을 지부에 소 속된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지부 단위로 1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소속 조합원의 수가 18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각 지부에서 똑같이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바,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한 제1결의는 노동조합법제16조 제4항의 평등선거 원칙, 제22조의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노동조합법이나 피고 규약이 평등선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조합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의원 선거에도 관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평등선거의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정도로 관 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 선거가 치러지는 그 기관 또는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구 수에 비례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평등선거 원칙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반드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조합원 수 이외에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사, 지역간 업무 특수성이나 환경의 차이에 기한 대의원의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규약이 정한 대의원 선출방식이 현저히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조합 민주주의 원리와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 단 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11조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약을 통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규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7조 및 피고 규약 제21조 제6호,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가능하여, 대의원 선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및 피고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제1결의를 통하여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이는 전국에 사업장을 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대의원의 지역 대표성 등을 더 중시하고자 하는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역 대표성의 중요성

노동조합 내 전국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헌법상 이념인 소수자 보호의 원리 및 통합의 원리 등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 내에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피고가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므로 피고의 전국대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의 대표자라는 지위 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의 대표자라는 지위도 중요한 점, 지부 인원 수에만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수도권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좌우되어 결과적으로 지역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이 많고 경제력이 강한 지역의 대표나 조합원이 적고 오지에 위치한 지역의 대표 모두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을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 수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수가 적은 여러 개의지부를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정하거나 조합원 수가 많은 지부를 나누어 1개의 선거구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대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의로 다른 지역에 편입당하는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같은 전국에 사업장을 둔 회사 노조의 대의원 선거의 경 우, 대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보다 중시하여 인구 수에 비례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는 측면에서의 평등선거의 원칙은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합의 현실을 반영하고 조합 민주주의와 조합자치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에서 갑 제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규약이 정한 방식대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원고들 등 특정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의도적으로 박탈되는 등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대의제의 취지를 몰각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의 평등선거 원 칙, 제22조의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결의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2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참관인 자격을 해당 지방본부 소속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동지회 후보의 참관인들은 사측의 감시, 퇴출대상이 되고 있어 참관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반드시 해당 지방본부 소속으로만 참관인들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고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한 제2결의는 노동조합법 제22조의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원고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11조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약을 통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규약 제25조 제13호는 규정의 개정 등 중요한 사항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규약 제24조 제5항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일임하고 있는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및 피고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제2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이는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선거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참관인 자격을 해당 지방본부 소속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관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참관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관인 제도를 두는 목적은 선거 진행과정에서 투·개표함 관리, 특정인의 부정투표 여부 등 각종 부정행위 감시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는 것인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 또는 투표가 진행되는 지역이나 기관의 구조나 환경, 투표자들의 인상착의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참관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인 점, ② 피고 조합은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마다 1개의 지방본부를 두고 있는바, 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수(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수는 평균 1,500명 내외이다)를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가 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중에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참관인을 확보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타 지방본부 소속 참관인이 투·개표 참관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될 경우, 같은 지방본부 소속 참관인에 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 ④ 소속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특정 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참관인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상당한 업무상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측과 선거관련 복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관인 자격을 해당 지방본부 소속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동지회 후보 등 특정 조합원들로 하여금 참관인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입후보를 막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참관인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2조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결의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3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은 선거관 리위원회의 검인을 거친 3 내지 5종의 유인물 이외에는 인터넷, 통신매체,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한 제3결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 노동조합법 제22조의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중요 한 내용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자유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이 원고들 등 조합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정보통신망의 파급력, 익명성 등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후보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다거나(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제한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은 무차별적인 선거홍보물의 배포를 막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②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유인물에는 '일일소식지'와 같이 분량 제한 없이 매일 1회 발행 가능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입후보자들은 유인물 배포 이외에도 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유세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인 유인물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최소침해성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 한 자치가 보장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11조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약을 통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규약 제33조 제2호는 규정의 개정 등도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 역시 노동조합법 및 피고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제3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이는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④

특히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어떠한 유인 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배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었던 개정 전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및 제43조 제5항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는 물론 조합원의 알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다 보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원고들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을 들어 피고 선 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의 내용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제3결의가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 노동조합법 제22조의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무효인 제1, 2, 3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해당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의 평등선거 원칙, 제22조의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3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무효인 제1, 2, 3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해당조항들을 적용하여 선거를 강행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왔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 1인당 100만 원 상당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3결의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박예지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