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377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7고단3377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8고단135호, 2017고단227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77,2018
판결선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377』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2층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6,03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F 아파트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에게 2016. 1.부터 2016. 1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5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5,580원을 지급하였다.
『2017고단3530』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관리하는 경기 안성시 H아파트에서 2013. 1.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478,100원, 퇴직금 1,303,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3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52,394원, 퇴직금 합계 3,310,0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17고단353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I, K, L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 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986만원이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는 미지급 금액 합계 약 593만원 이상을 각 근로자에게 모두 송금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 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3377호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2층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한 N의 임금 368,28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814,50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한 N의 퇴직금 873,27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5,658,34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77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관리하는 경기 안성시 H아파트에서 2013. 1.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43,600원, 퇴직금 1,209,3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호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관리하는 강원 원주시 O아파트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P의 연차미사용수당 395,3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65,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7호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 2층 소재 E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Q 아파트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R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2,339,0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8,416,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Q 아파트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R의 퇴직금 2,301,0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4,383,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