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353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377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7고단3377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8고단135호, 2017고단227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