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7
판결선고
2019. 9.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방음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입사하여 영업직을 담당한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해 2017. 10. 27. 회사게시판에 붙인 공고문을 통해 2017. 10. 31.자 해고를 통보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17,8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G의 진정서
F 외 16명의 진정서
체불내역 최종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및 중복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 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음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0. 임금 2,820,000원, 연차수당 107,943원, 합계 2,927,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금품 합계 71,922,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차액 1,48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875,8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