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하남시 C빌딩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D'라는 상호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01. 12. 10.부터 2018. 6. 10.까지 피고 및 그의 배우자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6. 8.경부터 2019. 4. 8.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0.부터 2018. 6. 10.까지 3년의 근무기간 동안 휴무일인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간 1일 11시간씩 근무하는 등 1주간 74시간을 근무하였으나,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45,973,3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법정퇴직금 12,525,046원을 초과하여 1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금액 6,474,954원(= 19,000,000원 - 12,525,046원)을 이에 충당한 잔액 39,498,414원(= 45,973,368원 - 6,474,95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의 통상임금]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 근로시간은 40시간(=5일×8시간)
유급휴일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1년 365일은 주로 환산하면 365/7일 = 52.142주
52.142주를 1개월로 환산하면 52.142주/12개월 = 4.345주
1개월 근로시간은 4.345×48시간 = 208.56시간
= 209시간(반올림)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급여 1,700,000원/209시간 = 8,133.97원
= 8,134원(반올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1주의 근로시간 74시간(=11시간×6일+유급휴무 8시간)
1년간 총 근로시간 3,848시간(=74시간×52주)
1년간 연차 유급휴가 96시간(=8시간×12개월)
1년간 법정근로시간 2,496시간(=48시간×52주)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 1,256시간(=②-③-④)
통상임금에 의한 연장 및 휴일임금
8,134원×1,256시간×150/100×3년=45,973,368원
판단
피고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었던 점은 쌍방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별표 1),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등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