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110,833,330원 및 그중,
각 90,833,33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21. 2. 1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19. 10. 1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부친인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피고 F와 2016. 9. 21. 12:4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 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E) 야적장에서 골재선별기 흙막이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전도된 철제구조물(가로 4.2m, 세로 2.5m, 두께 1.5cm, 무게 1.5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13:13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①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26,666,660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각 16,666,660원 + 원고들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청구하고, ②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망인의 사용자로, 예비적으로 피고 F를 망인의 사용자로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82, 83조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례비로 90,833,330원[= (유족보상 250,000,000원 + 장례비 22,500,000원) ÷ 3]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E는 피고 회사가 피고 F에게 골재선별기 해체·이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기 때문에 피고 F가 망인의 사용자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E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F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더라도, 흙막이판 설치 작업은 골재선별기 이전설치 공사와는 별도의 공사이어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시한 흙막이판 설치 작업에 관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결국 피고 F는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가 제1 내지 17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J(K)은 2016. 8. 24. 피고 회사에게 중고 골재선별기를 800만 원에 매도하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작업 기술자인 피고 F를 소개해주었다. 피고 F는 2003년경부터 골재업을 하면서 골재선별기 수리·해체·설치 등 작업을 10여 차례 이상 해온 경험이 있었다.
피고 회사는 당초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선별기망 가격과 카고크레인 사용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자, 피고 회사가 직접 선별기망 제작을 의뢰하고 카고크레인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 금액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 F는 2016. 8. 25. 자신이 섭외한 L과 K 사업장에서 골재선별기 해체 작업을 마치고, 해체된 골재선별기를 피고 회사가 임차한 카고크레인(기사 포함)으로 피고 회사의 야적장에 운반하였다. 피고 F는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F는 2016. 9. 20. 자신이 섭외한 망인과, 피고 회사의 야적장에서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F와 망인 및 피고 회사가 임차한 굴삭기(기사포함)가 설치장소 터파기와 정지작업을 실시하였고, 카고크레인(기사포함)이 선별기 구조물을 들어 배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도 작업을 도왔다. 당시 피고 F가 굴삭기 기사와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골재선별기 설치를 위해 선행 설치되어야 하는 H빔의 위치도 피고 F가 판단하여 정하였다. 이에 같은 날 저녁 무렵 골재선별기가 가설치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골재선별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골재호퍼에 원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흙막이판을 설치하고 경사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 F는 다음날 흙막이판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 F와 망인은 2016. 9. 21. 전날 작업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구매한 철판을 철재에 용접하여 흙막이판을 준비하였다. 피고 F는 흙막이판을 골재선별기 호퍼 앞면에 세운 다음, 흙막이판과 굴삭기를 연결하던 안전고리를 해제하였고, 잠시 후 흙막이판이 넘어지면서 망인을 덮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제1항),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F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흙막이판 설치 작업도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또는 흙막이판 설치 작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F가 망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F는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F와 피고 회사는 이를 전제로 피고 F가 중고 골재선별기 해체 및 이전설치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교섭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여러 차례 변동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피고 F와 다른 인부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 교섭 과정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와 피고 F 사이에서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단순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F는 골재선별기 해체 작업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일을 하자고 하였고,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 당시에도 망인을 직접 섭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F의 작업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 F는 망인 외에도 카고크레인 기사나 굴삭기 기사,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달리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해당 골재선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야적장에 설치된 골재선별기를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골재호퍼에 원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흙막이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 F는 골재선별기를 가설치한 다음날인 2017. 9. 21. 흙막이판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날 수행한 공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F는 2017. 9. 20. 골재선별기 가설치를 마쳤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나머지 약정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도 없으며, 흙막이판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대금 지급을 약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흙막이판 설치 작업이 피고 F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흙막이판 설치 작업 시에도 망인이 피고 F의 작업 지시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흙막이판 설치 작업 시에 망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F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라는 판단을 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2783)과 피고 F가 망인의 사용자에 있다고 판단을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65705) 등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의 지급책임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용자는 피고 F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재해보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이 규정한 '원수급인'에 피고 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에게 재해보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은 '원수급인'을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회사, 피고 F, 망인 사이의 도급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발주자에 해당할 뿐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발주자인 피고 회사가 원수급인의 지위까지 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의 지급책임(예비적 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용자인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90,833,330원[= (유족보상 250,000,000원 + 장례비 22,500,000원) ÷ 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한다. 보건대, 비록 근로기준법 제82, 83조에서 유족보상 및 장례비를 근로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문언이 사망일 당일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망일에 바로 사용자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유족보상 및 장례비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에 피고 F에게 유족보상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F는 2017. 2. 6.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3) 위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망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피고 F가 철제 구조물을 지지하던 굴삭기의 안전고리 걸쇠를 임의로 풀어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망인을 덮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F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F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 F의 과실이 큰 점, 피고 F는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3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각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0원[= (30,000,000원 ÷ 3) + 10,000,000원] 및 그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인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망인의 사망일인 2016. 9. 21.부터 피고 F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2. 18.까지 연 5%(민법),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인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망인의 사망일인 2016. 9. 2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1.까지 연 5%(민법),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3)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수급인으로서 망인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던 피고 F가 철제 구조물을 지지하던 굴삭기의 안전고리 걸쇠를 임의로 풀어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망인을 덮치게 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회사 및 피고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 및 피고 E가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110,833,330원(= 90,833,330원 + 20,000,000원) 및 그중 ① 각 90,833,33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21. 2. 1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19. 10. 1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김주식 성재준
각주1)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주장하면서, 상속비율 1/3에 따라 계산한 위 돈을 각 청구하고 있다.
각주2)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3)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4)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 과정은 '설치장소 정지작업 및 기초파일 설치 → 선별기 구조부 배치(호퍼, 컨베이어, 스크린 유닛) → 구조부 고정(기초파일에 용접) → 흙막이판 설치(호퍼 앞면) → 시운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각주5) 망인의 일당 250,000원의 1,000일분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각주6)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보다 우선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 M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3. 3. 15.경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각주7) 망인의 일당 250,000원의 90일분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83조).
각주8) 원고들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므로, 피고 F가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가 아니다.
각주9)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이 민법 제752조 소정의 유족인 경우라 하여도 그 유족이 민법 제752조 소정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과 피해자로 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이 법원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중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전부 인용하며,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