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공소 및 근로자 J에 대한 2020고단4225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60,2020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2019고단3060]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M의 2017년 7월 임금 3,032,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5,473,990원과 2017년도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25,10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7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6.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M의 퇴직금 49,996,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25]
피고인은 하남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N의 2019. 6~7.분 임금 2,505,00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01,9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N의 퇴직금 3,583,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12]
피고인은 하남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한 O의 연차미사용 수당 757,890원, 연말정산 환급금 80,440원의 합계 83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한 O의 퇴직금 4,700,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04]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주차장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20.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4,77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Q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51,416,7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작성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수사기록 9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225]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수사기록 20쪽)
[2020고단1312]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4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퇴사자 명단, 미지급급여 현황(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중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0만 원을 체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매출 실적의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을 정리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5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3225 사건
피고인은 하남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9. 4. 23.까지 근무한 B의 2018년 10월 임금 2,265,5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9,830,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6,300,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12 사건
피고인은 하남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C의 2020년 1월 임금 1,648,387원, 연차미사용 수당 13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25 사건
피고인은 하남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부터 2020. 9. 1.까지 근로한 J의 2020. 5월 임금 1,770,277원, 2020. 6월 임금 1,800,000원, 2020. 8월 임금 1,800,000원, 2020. 9월 임금 85,000원, 연차미사용수당 520,512원과, 2018. 2. 7.부터 2020. 5. 9.까지 근로한 D의 2020. 2월 임금 1,789,500원, 2020. 3월 임금 2,225,000원, 2020. 4월 임금 3,370,037원, 2020. 5월 임금 5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3,900,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7.부터 2020. 5.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852,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04 사건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주차장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4,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67,465,3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B, C, J, D, E, F, G, H, I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