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4,500,000원, 2019. 8. 임금 4,064,516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61,722원, 퇴직금 6,405,598원, 2018. 6. 26.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3,025,806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949,280원, 퇴직금 3,995,525원 등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8,902,44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B, E, F을 각각 해고 하면서 근로자 B에게 해고예고수당 4,019,136원,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5,167,464원,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3,846,88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E, F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41,935,935원에 이르는 점, 체당금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후 변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십억을 받지 못해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각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근로자 F은 체당금으로 7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6. 임금 3,500,000원, 2019. 7. 임금 3,500,000원, 2019. 8. 임금 3,161,290원, 2018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41,625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617,221원, 퇴직금 19,860,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