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3
판결선고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19. 3.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7.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645,8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법정진술(다만, 아래 증거배제결정에서 보듯이 E, F의 진술 중 근로자들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E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근로감독관 F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증거배제결정(증거목록 순번 23~27)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각 근로자들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27)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 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근로자들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원진술자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태국으로 강제 출국되어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하위 법령의 내용에 더하여, 대한민국과 태국 사이에 실시간 영상신문방법 등에 따른 증인신문의 근거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영상신문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법공조를 통하여 임시입국을 허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의 국내에서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여러 쟁점에서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도 근로자들을 대리한 노무사 E의 주장 중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입건 당시부터 단 한차례도 근로자들과 직접 대질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거나 근로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위 각 진술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진술내용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노무사 E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위 근로자들의 진술서와 대체로 같다)도 같은 이유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는 근로자 H의 아내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각 근로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빠짐없이 지급하였다.
판단
G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G는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13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노무사 E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직원(H)이 아내인 G 때문에 이직하려 하기에 이를 말리기 위하여 G를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임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위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과도 부합하고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H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그 아내인 G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 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G에게 돈을 지급해줄 테니까 간단한 청소 업무를 해달라고 하였고, 13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G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G의 은행계좌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H의 임금 180만 원과 G의 임금 130만 원의 합계 금액으로 보인다.
임금 미지급 여부
공소장 기재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방식 분석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근로감독관 F이 작성하고 검사가 제출한 추가증거 참조).
근로자들은 평일(월~금)에 08:3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그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가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감독관은 각 근로자들의 평일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08:30부터 19:00까지로 보고 휴게시간도 30분만 주어진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평일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도 1시간이 주어졌으며, 다만, 대체로 월 평균 5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것처럼 각 근로자들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근로자들이 08:3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30분만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근로자들의 평일 근무시간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도 1시간 주어졌으며, 다만, 월 평균 5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평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으로 보고, 여기에 매월 7.5시간(= 5시간 × 1.5)의 연장근로시간을 가산하기로 한다.
근로감독관은 각 근로자들이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일감이 있을 때 가끔 했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는 하였으나, 노무사 E과의 경찰 대질신문과정에서 ‘토요일에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시켰다’(증거기록 99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것처럼 각 근로자들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검사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토요일 근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토요일에 업무 관련 내용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서 그 토요일에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든 근로자들이 모든 토요일에 빠짐없이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모든 근로자들이 모든 토요일에 빠짐없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근로감독관의 주장처럼 08:30부터 19:00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이 다소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근로자들이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근로자들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09:00부터 12:00까지로 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매주 4.5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3시간 × 1.5)을 토요일 근로시간으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에 가산하기로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각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075시간[= {1주 평일 근로시간 40시간 + 1주 토요일 근로시간 4.5시간) × 4.35주} + 매월 평일 연장근로시간 7.5시간]이 된다.
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2018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이므로, 2018년 최저임금은 월 1,514,094원(= 월 201.075시간 × 7,53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019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이므로,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678,976원(= 월 201.075시간 × 8,350원)이 된다.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위와 같은 전제로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⑴ 근로자 D, H, I, J: 미지급 임금 각 168만 원
위 근로자들의 약정임금 월 180만 원은 2018년 최저임금 월 1,514,094원 및 2019년 최저임금 월 1,678,976원보다 많으므로, 2019년 5월 임금까지 미지급 임금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9년 6월 임금 1,800,000원과 2019년 7월 근로(2019. 7. 1.부터 불법체류로 체포된 2019. 7. 3.까지 근로)에 따른 일할계산 임금 180,000원(= 1,800,000원 × 3일/30) 중 3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의 2019년 6월 및 7월 임금 중 미지급 임금은 각 1,680,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 7월 임금 180,000원 - 300,000원)이 된다.<2>
⑵ 근로자 G: 미지급 임금 1,925,849원
2019년 5월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의 약정임금 월 130만 원은 2019년 최저임금 월 1,678,976원보다 적으므로, 2019년 5월 임금 중 378,976원(= 최저임금 1,678,976원 - 약정임금 1,3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G에 대하여 2019년 6월 최저임금 1,678,976원과 2019년 7월 근로(2019. 7. 1.부터 불법체류로 체포된 2019. 7. 3.까지 근로)에 따른 일할계산 최저임금 167,897원(= 1,678,976원 × 3일/30) 중 3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G의 2019년 6월 및 7월 임금 중 미지급 임금은 1,546,873원(= 6월 임금 1,678,976원 + 7월 임금 167,897원 - 300,000원)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925,849원(= 378,976원 + 1,546,873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급여대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19년 6월 임금 1,8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도 현금으로 야근수당 등을 지급하였기에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급여대장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9년 6월분 임금의 지급일은 위 근로자들이 체포된 2019. 7. 3.보다 이후인 2019. 7. 10.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위 근로자들에게 위 급여대장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급여대장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 위 근로자들의 은행계좌에 2019년 6월분 임금이 지급된 내역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야근수당 등을 초과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각 근로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에게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대단히 믿기 어려운 진술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45,849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근로자들과의 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400만 원)을 감액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27,671,119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8,645,849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한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9. 7. 2.”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는 각 퇴직일이 2019. 7. 3.로 기재되어 있고, 그날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로 체포되었으므로, 위 공소장 기재 날짜는 “2019. 7. 3.”의 오기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날짜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날짜를 정정한다.
각주2)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입사일(15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대질)조서(증거기록 96쪽)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였으므로, 매월 1일~말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