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67
판결선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348,384원, 2019. 8. 임금 87,096원 등 총 43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8.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8.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71,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판사 정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