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93,2021
판결선고
2021. 1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9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5층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3,833,661원, 2012. 8. 6.부터 2020.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8,983,679원, 2012. 1. 30.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0,148,038원 등 퇴직금 합계 102,965,37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7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5층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8,226,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명세서 등, 퇴직금명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21고단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피해 근로가 근로 이력 조회, 피해 근로자 임금 조회, 퇴직금 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 및 그 중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위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293 중 일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5층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20.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710,654원, 2016. 11. 7.부터 2020.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402,280원 등 퇴직금 합계 20,112,93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93 중 일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5층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11. 15.경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4.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액 7,399,340원, 2013.
11. 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족액 11,582,30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8,981,641원을 각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9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도 1월분 임금 579,500원, 2021년도 2월분 임금 4,750,000원, 2021년도 3월분 임금 1,225,806원, 연말정산 환급금 791,910원 등 금품 합계 7,347,2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43,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9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G의 2021. 1월 임금 1,165,720원, 2021. 2월 임금 5,960,375원 등 임금 합계 7,126,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8,310,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93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6. 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급여 부족액 32,435,571원을 위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퇴직급여 부족액 미지급의 점은 같은 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4293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L, M이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으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K 등 3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근로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돈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