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8
판결선고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1. 3. 8.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부터 2021. 11. 23.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차액 240,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조회, 근로계약서 수정요청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021년 11월 급여 상세내역, 근무기록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 입사하여 근로한 D을 2021. 11. 23.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60,52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그 이전부터 근무태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2021. 11. 23. 오전에도 피고인이 D과 근무태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D에게 ‘여기서 뭐하냐,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럴 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에 D이 ‘어떻게 할까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가라고’라고 하였고, D은 별다른 항의 없이 회사를 나와 그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라리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 각에 D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D은 2022. 1. 27. 다시 회사에 출근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 때까지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보상 문제만을 주로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2021. 1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툰 바 없고, 그 후 피고인이 2021. 12. 20. 및 2021. 12. 27. 무단결근 고지 및 근로관계 지속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바, 해고예고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D과의 고용관계를 일시에 갑자기 단절시킬 의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무태도와 관련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