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36
판결선고
2023. 6.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재)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8,087,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유번호증, 교적조회자료, 이력서, 미지급금내역, 체불임금 및 퇴직금 계산, 교회재정기록, 계좌거래내역, 소속증명서, 접수증[휴업(폐업)신고], 재직증명자료, 업무 관련 문자 내용, 업무 관련 메신저 내용, 교회 헌법(발췌), 당회의록(2018. 9. 2.), 공동의회 회의록(2018. 9. 30.), 노회 결의사항(2018. 10. 1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사지휘 건의,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1987. 4. 14.부터 2018. 6. 18.까지 F노회에 소속된 이 사건 교회에서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만 70세가 되어 정년퇴직하였고, 그 후 2018. 10.경 노회의 승인을 받아 원로목사로서 이 사건 교회에서 설교 업무를 계속하여 온 사실, 피고인의 정년퇴직 후 위 노회는 이 사건 교회에 G 목사를 파송하여 D이 퇴직할 당시 G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 위 장로회 헌법은 원로목사는 명예직으로 정년이 지난 경우 노회의 언권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6. 5.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부목사인 D의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았고, 전도사의 휴가 승인, 주보 점검 및 승인,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수칙이나 대응방안 지시, D에 대한 출퇴근 시간 지정, 건물 원상복구 용역 도급, 후임담임목사 면접, 교회 광고, 교역자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시하였던 점, 당시 재정위원장이었던 장로 E은 피고인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임시당회장 G은 당시 노회와 이 사건 교회 사이의 행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송되었을 뿐 이 사건 교회 내부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위와 같이 교회 업무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 2021. 6. 30. 직접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발급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 사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의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