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8. 8.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62
판결선고
2025. 6. 5.
범죄사실
[2024고단2562]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4.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97,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6,210,061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7.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407,362원, 2022. 8. 8.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29,110원, 2022. 11. 1.부터 2024.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91,494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827,96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3139]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3월 임금의 일부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23,089,7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99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632,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7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I~J에 있는 ㈜C의 경영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성남지방고용노동청에서 K, H, F의 2023. 9.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근태기록을 실제 출 · 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6,00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025고단45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2층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수질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0.부터 2024. 9. 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4. 7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6,993,5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2.부터 2024.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퇴직금 10,549,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419,35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56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명세서
[2024고단3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직장보험료 조회, 각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2025고단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 F에 대한 각 지원금대상근로자 문답서 및 제출 자료
사업장 주차장 입출내역요청 및 자료회신, 고용안전장려금 지급신청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제출자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2025고단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진정서, 간이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명세서, 당사자간 카카오톡 내용, 당사자 전화 이력, 각 통장입금내역, 당사자 문자내용, 각 임금체불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2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총 1억 4,000만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로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출, 퇴근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고용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I~J에 있는 ㈜C의 경영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성남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M, E의 2022. 9. 1.부터 2023. 5. 31.까지의 근태기록을 실제 출 · 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5,7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M, E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주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C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출, 퇴근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M, E가 주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무를 하였으므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급여 등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8.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M, E에 관한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건강, 학업, 가족돌봄 등으로 필요한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도록 돕는 고용안정장려금인데, 그 핵심 요건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단축 후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
그런데 E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2022. 9.경부터 실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의 차량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보면 실제로도 대부분 오전 9시 50분~오전 10시 10분 사이에 청계 톨게이트를 거쳐 출근하고(E의 거주지는 수원시 팔달구이다), 대부분 오후5시~오후 5시 30분 사이에 청계 톨게이트를 거쳐서 귀가하였던 내역이 확인된다.
성남시 중원구 B, 12층에 있는 ㈜C에서 청계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18km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E가 실제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M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2022. 9.경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의 차량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오전 10시 무렵에 청계 톨게이트를 거쳐 출근하고(M의 거주지는 안양시 단원구이다), 대부분 오후 5시~오후 5시 30분 사이에 청계 톨게이트를 거쳐서 귀가하였던 내역이 확인된다.
성남시 중원구 B, 12층에 있는 ㈜C에서 청계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18km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M은 E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에 따르면 E, M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주 30시간 이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근로계약서에 보면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30부터 13:30까지로 정해져있다].
또한 ㈜C와 E, M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위 근로자들은 2022. 9.경 이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E, M에 대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실제 내용과 다르게 E, M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다)에 맞춰 출, 퇴근내역을 기록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강면구
별지
각주1) 2023. 8.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