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2713』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및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2023. 9월 임금 일부 2,021,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2024. 5월까지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70,725,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67(병합)』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및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5.부터 2024. 7.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9월 임금 2,021,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과 E의 임금 합계 164,700,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18,623,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과 E의 퇴직금 합계 40,081,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F,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명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