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2. 7. 선고 2012가합7660 판결

2012

주문

1.

피고는 원고 AE에게 445,527원, 원고 AF, AG, AH, AI에게 각 297,018원, 나머 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택시 회사이고, 원고 AE, AF, AG,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 망 AD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망 AD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2. 11. 19. 사망하였고, 망 AD의 처인 원고 AE, 망 AD의 자녀들인 원고 AF, AG, AH, AI이 망 AD을 상속하였다.

나.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가입한 FR조합 민주택시 FQ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피고와 단체교섭을 하여 2009.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조 (기본방침)

근로자는 매월 1일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근로일수)

월별 근로일수는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은 23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5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7조 (운송수입금)

조합원은 운송수입금으로 매일 오전 · 오후 각 66,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연료의 지급)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차량의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를 오전, 오후 각 20리터씩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아래에 명시한 임금을 지급한다.

①

기본급(주휴수당포함)

②

근속수당, 승무수당, 법정수당

③

상여금

④

그 외에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

제10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통장으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별도의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③

보조근무자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월 23일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 본인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200%를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③

월중 입사자나 퇴사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 (법정수당, 제 수당)

①

법정수당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 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으로 한다.

제15조 (근속수당)

①

피고는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호봉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호봉씩 증가한다.

③

근속수당의 각 호봉은 처음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의 8시간분을 지급하고, 이후 기본급의 4시간씩을 추가로 인상한다.

제16조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당일 승무한 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별도의 임금산정표에 의한다.

제21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11. 1.부터 2011. 7. 4.까지로 한다.

※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한 24일 만근 기준 근속기간별 각 임금항목을 계산한 임금 산정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29조 (상여금)

①

피고는 조합원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은 월 만근 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근무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만근수당, 야간근무수당, 부가가치세 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금(연차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으로, 201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320원으로 각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한 최저임금법,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8818호, 2007. 12. 27.)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 7. 1.

2.

제주특별자치도 및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市) 지역 : 2010. 7. 1.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 7. 1.

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부칙(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 7. 1.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市) 지역 : 2010. 7. 1.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 7. 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영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시흥시에 위치한 일반택시운송업자인 피고는 2010. 7. 1.부터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21.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새로운 임금협정에 의하여 2011. 2. 1.부터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는 최저임금 따라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기본급은 「기본시급 × 24일 × 8시간」 의 계산식으로, 상여금은 「월 기본급 × 2 ÷ 12개월」 의 계산식으로, 근속수당은 「기본시급 × [4 + (4 × 호봉수)]」 의 계산식으로(단,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근속수당은 0원), 승무수당은 「인정근로를 제외한 실제 승무일수 × 1,590원』 의 계산식으로 각 산정한다. 나아가 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하여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한 것을 통상시급이라고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시급 × 2시간 × 0.5 × 야간근로일수」 의 계산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1.5 × 휴일근로일수」 의 계산식으로, 연차수당은 「(월 기본급 323,520원 + 호봉별 근속수당 + 승무수당 38,160원 ÷ 24일) × 연차일수」 의 계산식으로 각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월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모두 기본시급에 따라 산정함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당한 임금은 위와 같이 각종 임금항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급'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놓고 이를 토대로 앞에서 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각 임금항목의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임금에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계산한 결과는 별지 목록 제3항 표 중 '미지급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E, AF, AG, AH, AI에게 별지 목록 제3항 표 중 망 AD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돈,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제3항표 중 '미지급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 1. 21.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그와 동시에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도 인상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같은 날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2011. 2.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그와 같은 새로운 임금협정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적용할 경우에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체불임금 지급채권과 피고가 취득하는 추가 사납금 지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상계 후에도 남게 되는 114,210,800원의 추가 사납금 지급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결국 최저임금법이 2010. 7. 1.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에 비추어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기본시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나머지 각종 임금항목을 산정한 원고의 계산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른 피고의 체불임금은 각 임금 항목의 명칭에 상관없이 피고가 개별 근로자에게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 항목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비교 대상 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개별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연도별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체불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1)

합의의 존재 여부

을 제1호증(합의서, 피고는 이 사건 노조위원장 FS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S이 자기 명의의 문서인 위 합의서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위원장 FS이 2011. 1. 18. 피고와 사이에 2011. 2. 1.부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2010. 7.부터 2011. 1.까지의 기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체불임금채권과 2011. 2. 1.부터 시행될 새로운 임금협정을 2010. 7. 1.로 소급 적용할 경우 피고가 취득하는 추가 사납급 지급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합의의 효력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정한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일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의 임금지급채권을 곧바로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인 2010. 8. 10.부터 2011. 2. 10.까지 매월 10일에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를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1. 1. 18. 전에 이미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채권을 취득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1. 31.까지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2011. 2. 10. 그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채권을 취득할 것이 확실하였다.

결국 피고와 FS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래에 취득할 것이 확실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채권을 피고의 추가 사납금 지급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망 AD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 계산

1)

계산 방식

일반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일반택시운송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전체 임금 가운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제공한 총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한 임금항목 중 기본시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본시급으로 놓고 이를 토대로 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시급에 연동되는 임금항목을 다시 계산한 다음 여기에 만근수당, 승무수당, 부가가치세 수당 등 기본시급과 관련이 없는 임금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임금에서,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의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 목적, 근거, 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살펴야 하며, 단순히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항목의 명칭에 구애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 방식은 각 임금항목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도외시하고, 그 중 기본시급만이 비교 대상 임금에 해당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교 대상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 사업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만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부가가치세 수당, 초과금(연차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임금 항목 가운데월 기본급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 근무일수에 1일 근무시간(8시간)과 기본시급(1,685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상여금은 월 만근 근무일수(24일)의 8할 이상을 근무한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월 기본급의 200%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급여이다.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기본시급(1,685원)에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8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2시간, 3년 이상 4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6시간, 4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20시간, 5년 이상 6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24시간, 6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28시간을 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승무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인정근로를 제외한 실제 승무일수에 1,59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와 같이 월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정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만근수당은 근로자가 월 24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 21,200원을 지급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다.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추가임금이다. 부가가치세 수당과 초과금(연차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 그 지급 조건이나 지급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피고가 세무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초과 환급받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관행 또는 피고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만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부가가치세 수당, 초과금(연차수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정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 개개인의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총 근로시간(= 총 근로일수 × 8시간)에 4,110원을 곱한 금액과 2011. 1. 1.부터 2011. 1. 31.까지의 총 근로시간에 4,320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의 개인별 최저임금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망 AD과 나머지 원고들이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 대상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액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E에게 망 AD에 대한 미지급금액 1,633,600원에 원고 AE의 상속분 3/11을 곱한 445,527원(= 1,633,600원 × 3/11,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F, AG, AH, AI에게 각 망 AD에 대한 미지급금액 1,633,600원에 위 원고들의 상속분 2/11을 곱한 297,018원(= 1,633,600원 × 2/11),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미지급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망 AD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2011. 2. 10.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안지열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