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6
판결선고
2014. 6.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1. 9.분 1,300,000원, 2011. 11.분 4,505,210원, 2011. 12.분 5,340,030원, 2012. 1.분 5,661,000원, 2012. 2.분 4,411,740원, 2012. 3.분 1,801,070원 합계 23,01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7,530,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7,15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35,149,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술서
I, J, K의 각 진정서
임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2009. 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44,024,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연봉 안에 퇴직금 중간정산액 3,384,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E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에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직금 또한 위 중간정산액이 포함된 연봉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2009. 2. 1.경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3,384,000원(= 282,000원 × 12개월)로 정한 44,024,000원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연봉근로계약서 외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였고, 위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새로이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위 최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최초 근로계약시기와 일치하여 위 중간정산 요구 당시 이전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적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 4인 중 3인은 이후 체불임금을 모두 수령한 점, 내국인 근로자들도 경매절차 배당금 및 체당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