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02,2014
판결선고
2015. 8. 19.
범죄사실
1.『2013고단3202』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라 2층 201호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통신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 사람이다.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근로하다가 2012. 5. 8.경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5월분 연장근로수당 8,4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F 등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합계 9,826,33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G에 대한 2012년 1월분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함에 있어 연장근로수당 204,526원 및 휴일근로수당 16,351원 등 합계 220,8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G 등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460,989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단967』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라 2층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주식회사 E의 직원 H 등 31명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산하의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I지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H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의 기본협약안 체결에 이르게 되었는데, 2013. 10. 18.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취하를 요구하면서 단체협약의 기본협약안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3.『2014고단1480』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 5.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800,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퇴직근로자 체불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20,340,8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근무하던 L의 2012. 5. 연장근로수당 1,108,845원, 휴일근로수당 121,5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재직근로자 체불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18명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58,936,358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2. 7.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 M이 장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560,800원을 임의로 공제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미회수 장비패널티 원천공제내역과 3202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46,278원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질의회신(기술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시급 등 변동내역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협약체결 거부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재된 미지급 수당 등 임금 합계 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수당 등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기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 등 임금을 다시 산정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술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자들의 동의 하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의 무효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현재 위 회사(폐업 상태임)에서 퇴직하여 기술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회사 이후에 한빛방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