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79
판결선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컨트롤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3. 8. 30.경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84,990원 및 2012. 11. 3.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44,37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체불금품 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 하지 않은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 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