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4
판결선고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일부 200만 원, 같은 해 7.부터 12.까지의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6,27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4. 1. 부터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 7. 임금 일부 230만 원, 같은 해 8. 부터 2016. 1. 까지의 임금 각 40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다음달 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8.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