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342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