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940,748원, 선정자 C에게 9,390,015원, 선정자 D에게 9,575,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2021. 3.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흥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6. 12. 1.부터, 선정자 D은 2017. 5. 15.부터, 선정자 C은 2017. 9. 2.부터 각 2018.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9. 1. 24.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나.항 기재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기소하였다(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2020. 2. 28. '1,147,041원'에서 '147,041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20. 9. 7.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 10. 15. 피고의 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2020. 9. 4. 변제한 4,000,000원이 원고 및 각 선정자별로 1,333,333원씩 원금 변제에 충당됨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40,748원(= 미지급 임금 등 6,274,081원 - 2020. 9. 4. 변제금 1,333,333원), 선정자 C에게 9,390,015원(= 미지급 임금 등 10,723,348원 - 2020. 9. 4. 변제금 1,333,333원), 선정자 D에게 9,575,788원(= 미지급 임금 등 10,909,121원 - 2020. 9. 4. 변제금 1,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자신의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도 2018. 5. 24.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전 청구금액, 이 사건에서 인정한 임금의 액수 및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 임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피고는 사업체에 경영상 급박한 위기가 발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과 퇴직에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르면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예외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1.부터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17일의 휴일을 주었고, 선정자 C, D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9일 및 6일의 휴일을 주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산정한 연차수당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제공한 휴일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라는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적법한 유급휴가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