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35
판결선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5. 10. 1. ~ 2017. 10. 13.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45,950,198원, ② 2016. 1. 13. ~ 2017. 12. 6.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등 합계 2,184,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M의 2017. 2. 임금 1,072,035원, 2017. 3. 임금976,400원, 2017. 4. 임금 955,360원, 2017. 9. 임금 2,250,415원을 임금 지급일인 매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K의 퇴직금 5,438,137원, ② N의 퇴직금 3,372,722원, ③ L의 퇴직금 4,413,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 N, L 작성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① 2004. 5. 1. ~ 2018. 2. 28.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46,963,678원, ② 2015. 9. 1. ~ 2017. 9. 18.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455,767원, ③ 2007. 4. 30. ~ 2016. 11. 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1,272,988원, ④ 2015. 10. 19. ~ 2017. 12. 22.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114,2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①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985,600원, 2017. 3. 임금 972,040원, 2017. 4. 임금994,970원, 2017. 9. 임금 1,978,670원, ② 근로자 F의 2017. 2. 임금 1,130,892원,2017. 3. 임금 1,044,358원, 2017. 4. 임금 1,064,997원, 2017. 9. 임금 2,553,000원, ③ 근로자 D의 2016. 11. 임금 2,019,207원, 2017. 1. 임금 4,067,215원, 2017. 2. 임금 1,556,607원, 2017. 3. 임금 2,033,608원, 2017. 4. 임금 2,031,647원, 2017. 8. 임금 4,075,205원, 2017. 9. 임금 4,075,205원을 임금 지급일인 매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① B의 퇴직금 453,160원, ② G의 퇴직금 14,145,039원, ③ C의 퇴직금 5,640,920원, ④ H의 퇴직금 5,062,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현재는 피해가 거의 모두 회복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작지 않았음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