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76,2020
판결선고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58』
피고인은 시흥시 J,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수처리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2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L, M, N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위 별지 기재 각 해당 임금 총 63,651,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8,447,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L, N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위 별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합계 18,975,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L의 진술서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대장,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지만, 그중 2,5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체당금 수령 또는 피고인의 지급에 의하여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경영악화로 인한 것일 뿐 악의적 체불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706)
피고인은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계제작대금 12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철판 절단 기계인 ‘쉐어라인’ 기계를 2019. 7. 10.까지 제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법인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할 금원도 압류되거나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급여나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당한 제작비가 드는 위 ‘쉐어라인’ 기계를 약속날짜까지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5,000만 원을, 2019. 5. 10.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증인 O, F의 각 일부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쉐어라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계약 체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동종의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없이 사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주력 제작 품목이 다른 제품으로 바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망설이다가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만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였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평소 거래하던 ㈜P, Q, ㈜R, ㈜S 등 11개의 외주업체에 부품 제작을 발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철판의 폭 등에 관한 규격의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설계도면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설계도면 작성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설계변경 요구까지 받아들여 수정 작업 후 부품 제작 발주(외주를 주어 제작하는 것은 피해자도 용인한 것이다)에까지 이르렀다면, 상당한 정도로 계약의 이행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2019. 7. 10.까지 제작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외주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7. 20. 피고인을 찾아가 ‘기계계약포기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부장 등 직원을 보내 잔금을 지급받아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즉시 계약의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물건의 완성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제작의 경과에 따라 이행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설계변경 요구가 이행지체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금경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한을 불과 열흘 도과한 시점에서 계약포기를 요구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다소 지체가 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여 외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제작을 완성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간과한 채 약속날짜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두고서 처음부터 기계제작에 대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2019년 1월 및 3월경 피고인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에 채권압류를 하였고, 2019년 11월경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를 진행하던 무렵까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회사가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계약을 여럿 수주하고 그 대부분을 이행하여 대금을 지급 또는 공탁받기도 한 점,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기에 피고인이 처한 자금 경색은 압류 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계약의 수주 등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일정 기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재정 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복 불가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경영자가 계속 수주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예상 및 계획과 달랐다고 하여 그와 같은 경영상 판단에서 만연히 편취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그중 피고인이 명백히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지출한 금액이 574만 원(외주업체에 지급한 대금)밖에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을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개의 계약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 이행하고 일의 결과로 지급받은 대금이 계속적 운영의 재정적 토대가 되는 기업경영의 현실상, 특정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당해 계약 건에 한정하여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금의 흐름 속에서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비,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으로 특별한 구분 없이 지출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특히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계약이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고, 실제 위 회사의 직원 F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건에 관하여 설계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직원들 임금만 한 달에 수천 만 원 지출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 사건 기계의 제작과 전혀 관계없는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업장에 직원 F을 보내어 이 사건 기계의 조립 및 설치를 도와주는 등(이 부분에 관한 대가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58
피고인은 시흥시 J,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수처리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8.부터 2019. 9.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5,843,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 F, G, D, H, E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위 별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8.부터 2019. 9.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963,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 D, E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위 별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J에 소재하고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입사한 C의 2019년 4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943,4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B 등 총 8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