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81
판결선고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약품)을 경영하는 자이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자로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20년 5월 임금 3,821,330원, 2020. 6월 임금 3,821,330원 소계 7,64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B, C, D의 임금 합계 14,568,660원(B에 대한 체불임금 7,642,660원 + C에 대한 체불임금 3,966,320원 + D에 대한 체불임금 2,959,6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체불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2,06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20.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34,85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 E, F의 퇴직금 합계 28,912,910원(E의 퇴직금 6,334,850원 + F의 퇴직금 22,57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시근로감독점검표,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1차), 임금 미지급 내역, 근로감독결과보고(2차), 사업장 체불금품내역 보고, 확인감독결과보고, 최종미지급 금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액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 체불임금 등은 모두 변제한 점, 제급제시 된 수표와 관련하여 담보금을 마련하고,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위 유죄부분의) B, C, D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상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중(위 유죄부분의)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이상 체불금품 미청산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2) 중 (위 유죄부분의) E, F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및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 중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및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 중 E, 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별지
각주1) 근로자 명단 중 'I'은 단순 오기로서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