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4311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31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6,187,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845,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4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위 사업장 안산지점에서 2017.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600,000원(2019. 7.부터 2019. 12.까지 6개월 임금 각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H에게 퇴직금 12,306,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7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드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775,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 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