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97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31.부터 2024. 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안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부터 2023. 12. 11.까지 근무한 D의 2023년 12월 임금 2,235,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3명의 임금 도합 4,158,4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