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한 D의 2024. 12월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에게 지급해야할 금품 합계 18,404,9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재직 중인 F의 2024.1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98,382,45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3,100,8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